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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2007

중국, 10.1부터 “포장음료․주류라벨통칙”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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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1부터 “포장음료․주류라벨통칙”실시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시예정이었던 “포장음료․주류라벨통칙”(이하 “통칙”으로 약칭)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전했다.


“통칙”은 맥주, 와인, 과일주, 백주 등을 포함한 알코올농도가 0.5도보다 높은 모든 알코올음료의 포장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음주 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음주불가” 등과 같은 “경고문”이나 “권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칙”은 또한 음료․주류 포장라벨의 내용은 허위적인 언어문자로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기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예컨대 음료류 상품을 소개할 때 “신선”, “천연” 등 글자를 과도하게 표기해서는 안되고, “丑粮液", "五娘液"와 같이 유사한 글자로 "五粮液"를 모방하는 등 주류 명칭은 유명브랜드를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밖에 “통칙”은 음료․주류 등 상품포장에 반드시 QS 등 인정번호 및 서열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报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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