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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06

[마켓트렌드] 일본의 건강기능성식품시장 1

조회1515
①특정보건용식품 ②영양기능식품 ③건강보조식품 ④건강·기능성지향식품 ⑤건강식품에 따라서 구성되는 건강기능성식품은, 효능의 명확성과 어필도 점에서 음식용 의약품·의약부외품과 일반 가공식품 사이에 위치하여 제품의 형상, 주요취급업자·판로 등에 부분적인 공통성이 보여짐.

시장규모는 최저 1.6조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특정 보건용식품은 성장이 현저하며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에 의한 1991년의 허가제도 발족 이후 10여년만에 5,669억엔(2003년도)을 달하고 있음.

I.일본의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으로서 제1로, 소비자 사이에「식」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음.

이것은 식의 포화화나 의료부담의 증대 등이 식에 대한 기대의 고도화나 예방의료 수요의 확대를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음. 제2로, 건강·기능성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제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정도 있음.

이들의 경향에 더하여 2005년 2월에 실시되었던 특정보건용식품제도 확충이 앞으로 건강·기능성식품 전체의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도 확충에 따라서 특히 대가공식품 메이커의 판매점유율이 확대되는 것도 예상되고 있음

대가공식품 메이커는 시장의 성장을 단·중기 붐으로 끝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추진하고 건강·기능성에 관한 연구개발의 강화로 인한 제품의 어필도 향상과 마케팅면의 연구(기능성,맛, 독창성을 어필한 판촉·광고활동이나 기존거래가 적은 분야에서의 상업류·물류망 구축 등)에 몰두하고 있음.

또한 이후 성장전략으로서 의약품·화장품메이커의 건강·기능성식품사업부문과의 M&A나 협조에 의한 판로의 상호보완 등 시너지효과 추구를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강·기능성식품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서 육성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1.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의 개요

(1) 건강 기능성식품 시장의 정의·위치

기능성식품은 1984 ∼1986년에 일본의 문부성 특정연구사업의 하나인「식품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전개 」에서 처음 거론되어, 영양성(1차)과 기호성(2차)에 식품의 생체조절성(3차기능)을 강조하여 3차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한 식품을「기능성 식품(Physiologically Functional Food)」이라는 용어로 칭함.

생체방어, 신체리듬 조절 등의 기능이 생체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일상적으로 섭취 가능한 식품을 말하며, 일본 보건후생성에서(1991년)는 특정 보건용 식품 (FoSHU: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만들고, 2001년 4월 보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Foods)으로 제품형태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음

△‘몸에 좋은’ 가공식품·음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음식이란 것은 불가결한 행위이며 에네르기·수분보급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음식물(신선품·가공식품·음료)은 우리들의 생명활동에 공헌을 하고있음. 그러나 최근은 음식물의 성분이나 그 기능인「식의 과학」에 관한 연구의 진보를 배경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몸에 좋은」것을 어필하는 가공식품·음료의 개발·판매가 이제까지 이상으로 번창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을「건강·기능성식품」이라 칭함

△5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기능성식품

건강·기능성식품은 효능의 명확성이나 어필도 점에서 음식용의 의약품·의약부외품(예: 스포츠드링크제)과 일반 가공식품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이 정의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후생노동성이나 업계단체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이하의 ①∼⑤를 건강· 기능성식품의 범위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함.

① 특정보건용식품: 후생노동성이 개별 허가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생활습관병의 고충를 회피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보건용도·효과를 표시하는 것을 후생 노동성에 의해 개별허가를 받고있는 가공식품으로 1991년 허가제도발족에 의해 탄생되었음.[표1 참조]

② 영양기능식품: 영양성분의 규격기준이 있는 영양기능식품
후생노동성이 규정한 영양성분의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정·캡슐·액체 등의 써플리멘트류나 일반의 가공식품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2004년 10월 현재로는 12종류의 비타민과 5종류의 미네랄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표2 참조]

③ 건강보조식품: 업계단체가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을 보급할 때, 특별한 보건용도에 적합한 것´이나 ´기타 건강의 유지·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재)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독자적 규격기준에 기초해 개별 설정하고 있는 써플리 멘트류와 가공식품.

④ 건강기능성지향식품: ①∼③과 같이 허가·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건강기능성이 연구·증명되고 제품화 되어있는 가공식품.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가 제조해서 일반 가공식품과 같은 유통경로(수퍼, 편의점용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⑤ 건강식품: ①∼③과 같이 허가승인은 받지 않고 표시 규제 범위내에서 건강성을 어필하는 써플리멘트류나 가공식품(④에 비교하면 대개 과학적 근거가 불명료하다고 말하지만, 엄밀한 구분은 어렵다). 중소의 건강식품업자에 의해 주로 방문·통신판매의 형태로 취급되고 있음.[표3 참조]

△의약품과 가공식품의 공통성

의약품·의약부외품과 일반 가공식품도 포함해서 후생노동성의 허가의 가부, 제품의 주된형상, 주요취급업자, 주요판로를 비교하면 [표4]과 같음.

건강·기능성식품 중에서도 특정 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건강·기능성 지향식품은, 일반 가공식품과의 공통성이 강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식품은 건강식품 업종으로서 독자성이 강하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어느쪽도 의약품·의약부외품과 일반의 가공식품과 취급업자나 판로 등을 공유하고 있고 건강·기능성식품과 이들 제품과의 시장의 관련성이 보임.



(2) 건강·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판로

△의약품·의약부외품을 상회하는 시장규모
(재)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조사한 2003년도 건강·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는 합계로 의약품(가정용)·의약용부외품(음식용)의 2배이상(최저1.6조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가공식품 약 28조엔
○ 건강·기능성식품 1.6조엔이상
-영양기능성식품 약 1,000억엔
- 특정보건용식품 5,669억엔
- 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약 7,000~9,000억엔
○ 의약품(가정용) 6,718억엔
○ 의약부외품(음식용) 1,433억엔

△분야에 따라 다른 판로
판로에 관해서도 전체상의 파악은 어렵지만, 특정 보건용식품에서 한정된 매상고 구성은, 가공식품의 경우와 같이 슈퍼·백화점·편의점의 비율이 가장 높고 ([표5]), 건강·기능성 지향식품도 이러한 경향이라고 추측됨.

반면에, 영양기능식품, 건강 보조식품, 건강식품에 관해서는 방문 판매가 약4∼5할, 통신판매가 약2할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밖의 판매경로는 의약품계, 건강식품계, 가공식품 계 순으로 많다고 전해지며 건강기능성식품의 판로 구성은 분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있음.

(3) 급성장이 주목되는 특정 보건용식품 분야

특정 보건용식품은 건강 기능성식품 중에서도 최근 십여년 동안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호조가 예상되고 있음.

△제도 확립이 메이커 연구개발 의욕을 자극
특정 보건용식품은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에 의해 1991년 허가제도 발족 이후, 착실하게 품목수가 증가되고 있음([표6]).

대상 제품으로는「불가리아」,「비히더스」,「야쿠르트」라는 유제품 브랜드를 대표로 들 수 있는것 같이, 제도 발족 전부터 제품화되어 있던 것도 포함해서 종래에는 건강·기능성 지향식품에 속해있던 제품이 이동되어진 케이스도 있음 이 분야가 정착된 것에 의해 메이커의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이 자극되어서 혈당치상승의 억제나 중성지방·체지방의 축적억제 등의 용도로서 근년 각종 힛트상품이 탄생되게 되었음 ([표7]참조)

△가공식품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제품
특정 보건용식품 매상고의 품목별 분류를 보면, 청량음료 등(분말상 제품을 포함), 유산균 음료, 과자류의 주요 3분야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지만, 전체로서는 가공식품의 다양한 분야에 제품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 ([도표8])

△높은 대기업의 비중
2004년 12월을 시점에서, 135사에 달하는 특정 보건용식품 메이커를 허가 목수의 순으로 보면, [도표9]과 같이 상위의 야쿠르트 본사와 日淸식품을 시작으로 대기업 가공식품 및 의약품·화장품메이커(계열 기업을 포함) 가 눈에 띄고 있음.

△허가에 따른 비용·작업부담
특정 보건용식품으로서의 허가에는 동물과 사람에 대한 과학적 시험의 결과 등에 의해 제품 중에 포함된 성분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증명이 필요함. 이러한 시험에 드는 비용은 최저 약 수천만엔이라고 봄([표10]참조).

보건용도 관여 성분에 의해, 필요한 인체시험의 회수가 많아져, 총 비용이 2억엔 정도에 달하는 케이스도 있는 모양임. 이런 상황에 투자여력이 한계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는 허가취득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환경임이 추측됨.

하지만, 건강식품 전문 메이커중에는 중견·중소규모로도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위해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취득에 의욕적인 기업도 있음

대기업 가공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메이커는, 위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 보건용식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동 분야 시장확대의 추진력이 되고 있음

2. 건강 기능성식품 시장을 둘러싼 환경과 금후의 전망

(1)‘식’을 통한 건강에 대한 의식향상

△식의 포화화, 의료비부담 증가가 영향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어지는 배경에는「식」을 통하여 건강하게 된다는 의식이 소비자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크게 영향을미치고 있음. 이러한 의식의 향상은 식의 포화화나 의료비 부담이 증대된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메디어에 의한 관련 정보발신의 활발화와 다르지 않고 식에 대한 기대의 고도화나 예방의료 수요의 확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됨

△고령여성을 중심으로 영양 밸런스의 중시 경향
「식」의 의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본능률협회 종합연구소의 조사(2003년)를 보면 「영양 밸런스」와 「먹고싶은 것」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52%가「영양밸런스」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60대 여성에서는 60% 이상으로 나타남

△안정적 이용자의 시장정책
또한 동 조사를 보면, 여성은 약 46%, 남성은 약 30%가 써플리멘트를 「건강유지 등을 위해서 정기적(주2∼3회 정도)으로 먹거나 마시고 있다」라고 회답한 것 외에도 건강식품, 영양드링크, 기능성드링크 등에 대해서도 약20%∼30%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혜택받은 수요환경
건강·기능성식품을 둘러싼 수요환경은 이상과 같이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요 또한 안정적인 수요로 보여지는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해 금후에도 시장의 확대 여지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건강 기능성식품의개발강화

「식」을 통한 건강에 대한 의식향상의 배경으로 대기업가공식품 메이커를 시작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제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또한 시장확대를 지탱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허출원건수 회복과 근년 힛트상품화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기능성식품」에 관한 특허출원건수는 감소경향에 있었으나 99년부터는 급격한 회복으로 전환되었음.

이것은 싼 가격의 수입품 증대에 대항하는 형태로 저가격 전략에 몰두했던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가 건강 ·기능성식품을 디플레 탈피를 위한 차별화 상재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근년 힛트상품 중에는, 대두·검정콩 및 아미노산 음료와 기능성 요구르트라고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이 다수 포함되어 메이커의 의도와 소비자의 수요가 적합하게 합쳐져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표11])

가공식품 메이커는 대두펩티드, CoQ10(코인자임 Q10), 알파리포산 등의 주목 건강소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돌입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금후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특정 보건용식품 제도의 확충

△심사기준의 완화 등에 의한 제도확충
특정 보건용식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엄격한 심사기준, 높은 신청비용, 긴 소요시간 등의 요인으로 허가건수의 비약적인 증가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2005년 2월에는 건강증진법 및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특정 보건용식품 제도가 확충됨.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도입 ②규격 기준형 특정 보건용 식품의 창설 ③질병 리스크 저감 표시의 용인인 3가지를 들수 있음. ([도표12]) 이중에서 특히 ①에 관해서는 현행의 특정 보건용 식품에 비해서 작용기서(관여 성분의 체내에서의 작용방법)나 시험방법의 관점에서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되어([도표13]), 즉 후생노동성 인증마크의 제품이 증가함으로서 건강·기능성식품 전체의 시장성장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업계 구조전환의 징조

△대기업 가공식품메이커의 허가품목 증가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는 프리미엄 상재로서 건강·기능성식품의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는 특정 보건용식품 제도의 확충에 따라서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가 조건부 특정 보건용식품의 허가 품목을 늘림과 동시에 신뢰성 향상의 효과로 인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의 위상 향상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은 금후, 소비경향이나 제도 확충의 영향을 받아 제품분야와 판로의 구성이 변화해가는 가운데, 업계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 비중이 컷던 중견·중소의 건강식품 메이커에 의한 건강식품의 방문·통신판매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한편, 대기업의 가공식품 및 의약품·화장품메이커에 의해 특정 보건용 식품(조건부 포함)의 양판점(슈퍼, 편의점, 약국)용 판매점유율이 확대되어 질것으로 보임.

특히 가공식품 형상제품의 품목이 풍부한 가공식품 메이커는 의약품·화장품 메이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 점유율을 확대하고 업계내에 걸친 위상이 향상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업계내에서는 금후,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에 의한 M&A나 연합 등의 업계재편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임

3.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의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대한 과제

계속해서 판매확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서,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는 더욱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짐. 각사는 앞으로 가공식품 업계내에서도 많지않은 유망분야인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1) 안정적인 성장지향 제품개발·마켓팅 노력

△맛의 향상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시장성장의 단중기 붐으로 연연하지 않는 제품의 요구력의 향상을 위해서 건강기능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독립행정 법인공업 소유권 정보연수관의 조사에 의하면「기능성식품」의 주요 기술과제로서 메이커는 ①「비용절감」, ②「신규기능·물질」의 해명·이용, ③기능성 유지·향상(예:「안정화」,「맛·향의 개선」,「식감의 개선」,「효과향상」) ④맛의 향상을 많이 열거하고 있음. 각 사는 이러한 과제에 몰두함으로서 수익 확대에 직결되는 히트상품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지만, 대기업 가공메이커로서는 특히 맛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타 업계 메이커와의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능성·맛·독창성의 어필과 판로의 다양화
마케팅 면의 연구도 요구되고 있음.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보건용식품을 중심으로몸에 좋은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증명된 제품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벌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악질업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건강·기능성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또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높아보이는 특정 보건용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①판촉·광고규모의 작음 ②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기능성과 맛에 대한 어필도의 낮음 ③ 독창성의 낮음. 이러한 이유로 유사품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아 매출이 침체되어있는 제품이 적지 않음.

대기업 가공 식품 메이커로서는 중견기업에 비하여 여유있는 판촉·광고비용의 예산을 활용하여 자사제품의 기능성, 맛, 독창성을 소비자나 거래처(식품도매·소매 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로 면에서는 이제까지의 거래가 적은 약품 도·소매(약국 등)경유와 방문·통신판매에 의한 상업유통·물류망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음. 자사만의 판로의 개척이 곤란한 경우에는, M&A이나 연합의 활용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2) M&A나 합병에 의한 기업간의 시너지 추구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업계재편
건강기능성 식품업계에서는근년 거래가 희박한 분야의 판로개척에 집중하는 중에 ①건강식품 메이커나 판매사를 매수함. ②기업그룹 내에서 건강 ·기능성식품 관련사업을 집약화하고 모회사에 의한 경영 지배력을 강화함. ③다른 업종인 기업과 업무 제휴를 맺는 등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14])

△판로개척과 시너지효과의 추구
대기업 가공식품 메이커로서도 금후, 이하와 같은 M&A나 연합에 의한 약, 화장도매·소매점(약국 등)경유와 판매통신판매의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과 브랜드 면에서도 시너지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성장전략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① 의약품·화장품메이커의 건강·기능성식품 사업을 매수
② 건강·기능성식품사업의 강화를 지향하는 의약품·화장품메이커와 업무·자본제휴를 하여 판로의 상호 보완을 이룸
③ 중견·중소의 전문기업을 경영산하에 둠

특히 ①과 ②에 관해서는 의약품·화장품 메이커가 본업보다도 수익성이 낮은 건강·기능성식품 사업부문을 비 핵심사업으로 위치해온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비지네스 챤스가 큰 것으로 추정됨.

또한 ③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업계 내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구개발·마케팅 투자의 여력이 정해진 중견·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져, 대기업의 슬하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중에, 일부 유력한 대기업 가공식품메이커로서는 업계재편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건강기능성식품 사업의 매상규모 확대와 판매집중에 의한 채산성 향상을 동시에 모색하게 됨

△글로벌 한 경쟁력 발휘
선진국일수록 소비자의 식에 대한 필요의 고도화 경향 (ie:에네르기 보급⇒맛⇒「몸에 좋은」효과)은 대체로 공통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phood" (pharmaceuticals와 food를 합친 조어)라고 불리는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2007년에는 200억불(약21조원)에 이르리라는 민간조사기관의 예상도 있음.

또한,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은 FOSHU(Foods for Specific Health Use)라는 약어로 구미에 소개되어, 그 개발기술에 업계관계자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음. 메이커로서는 중장기적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의 국내에 걸친 디플레극복을 위한 프리미엄상품만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바임

Ⅱ.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1. 관련법규

일본의 건강식품산업은 196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1984년부터 시작된 문부성 특정연구 과정 중에 1986년도부터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991년부터 특정보건용식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그 후 국제적인 통상압력 등에 의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식품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2001년 4월부터는 이들을 포함한“보건기능식품”제도가 시작되었음. 일본의 기능성식품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보건기능식품과 민간단체에서 품질인정을 하는 건강식품으로 나뉨.

건강식품의 경우 정의, 범위, 기준·규격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영양성분을 보급하거나 특별용도에 적합한 것으로서 판매되는 식품」으로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제정한 식품의 안전성, 표시·광고, 제조관리기준 등의 자율기준·규격에 의한 50개 품목군이 설정되어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협회 품질인정마크를 부착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의 분류와 유사함.

보건기능성식품에는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이 포함되며 특정보건용식품은 개별허가형이고 영양기능식품은 기준규격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건 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은 모든 식품에 대하여 표시되는 의무표시와 표시사항이 임의인 임의표시의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의무표시사항은 ①보건기능식품의 유형표시(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②영양성분의 표시 ③과잉섭취 등에 대한 주의환기표시 ④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표시 ⑤품질보관유지기한에 관계하는 표시임. 임의표시로는 ①영양소 기능표시 ②특정보건용도의 표시 ③질병위험저감표시임

2. 보건기능식품제도

△보건기능식품제도의 개요
●이른바 건강식품 가운데 국가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규격·기준 등을 충족시킨 식품을 「보건기능식품」이라고 칭하고 판매를 인정하게 되었음
●식품의 목적이나 기능 등의 차이에 의해 「영양기능식품」과 「특정보 건용식품」의 2가지 장르로 구분됨.[표15 참조]

※ 보건기능식품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기능식품과 혼동하기 쉬운 명칭,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영양기능식품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금지되었음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한 법률에는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농림물자의 규격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과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식품위생법」이 있음
JAS법은 품질에 관한 적정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음식에 의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표시 대상식품, 표시사항 및 벌칙 등도 상이함.

동경도의 경우 JAS법은 생활문화국이, 식품위생법은 건강국에서 소관하고 있음

■ JAS법에 관하여

(1) JAS 규격제도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등급평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의 부착을 인정하여 제품의 규격화, 유통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제도

(2) 품질표시제도

상품에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화 하는 제도

① JAS법의 품질표시제도
목적 :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유용하도록 모든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화 함.
 
 
JAS법의 품질표시제도는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유용하도록 모든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화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대상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음식료품. 단, 주류(주세법), 약사법으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JAS법의 대상이 아님

② 품질표시기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음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신선식품의 공통표시사항은 명칭, 원산지(포장되어 있는 경우는 내용량, 판매업자 성명·주소를 기입)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도도부현명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 수입품은 원산국명(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
● 축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국산」(주된 사육지가 속한 도도부현명,시읍면명, 그밖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수입품은 원산국명
● 수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수역명 또는 지역명(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수역명이 곤란한 경우는 어획 양륙항구명 또는 도도부현,수입품은 원산국명(수역명 병기 가능)
※ 해동물, 양식물의 경우 그러한 뜻의 표시가 필요
● 현미 및 정미의 표시사항 : 산지(수입품의경우는 원산국), 품종, 생산년도, 정미년월일, 내용량
● <표시방법>
소매판매업자는 용기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제품에 근접한 장소 표시함. 도매, 중간도매 등의 유통업자는 용기포장의 표시 외에 송장이나 납품서 등에 표시하여도 됨.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된 것에 한함)의 공통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단,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레스토랑 등에서 섭취되는 경우는 대상외임.

● 명칭 :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품명·종류별도 가능
● 원재료명 :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중량순서로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 식품첨가물은 중량순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재
● 내용량 : 고형물에 충진액을 가한 경우는 고형량 등으로 함
● 상미기한(품질유지기한) : 품질이 급속하게 변하기 쉬운 경우는 소비한을 기재
● 제조방법 : 상온보존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제조업자등 성명 및 주소 : 가공자·판매자의 성명·주소라도 가능(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명으로 함)
※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기입
● <표시방법>
○ 용기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
○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8포인트 이상의 통일된 문자를 사용함. 표시면적(라벨의 면적이 아니고 포장면적중 표시가능한 모든 면적)이150㎠이하는 7.5∼5.5포인트로 표시가능
○ 표시면적이 30㎠이하는 원재료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양식> 다음과 같이 테두리로 둘러싸고 차례로 일괄표시함.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분할하여 표시하여도 됨.<표1 참조>

③ 개별품질표시기준
공통표시사항으로는 불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국 표시가 2002년도부터 야채절임, 해산물 등에 대하여 개별품질표시기준에 의하여 실시됨.

④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품질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취지의 표시가 공통표시사항에 추가되어 의무화되어 있음. 이는 식품위생법의 표시의무와 동일한 내용임.

⑤ 유기식품의 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이 JAS 규격에 합격한 식품에는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됨. 이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된 것이 아니면「유기재배토마토」「유기납두」등의 「유기」표시를 할 수 없음.
※ 유기농산물 :파종 또는 심기전 2년전(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수확 3년전)부터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 비료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장에서 수확된 농산물

※ 유기농산물가공식품 : 원재료인 유기농산물이 갖는 특성이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을 취지로 하여 과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및 약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된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감시체제
JAS법에 근거한 품질표시기준은 제조업자 등이 지켜야할 기준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정하여 고시되고 있음.

(1) 임의조사
품질표시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감시는 행정직원에 의한 일상의 모니터링(표시조사)에 의하여 실시되어 기준위반이 발견되면 지도를 실시함.

(2) 출입조사·지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원에 의한 보고청취 및 출입검사를 실시함. 이는 도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등에 대해 지사의 권한으로 실시함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영업활동이 도내에 한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사가 재발방지 조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음. 영업활동이 다른 현에 걸쳐있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게 됨.

(3) 공표·개선명령·벌금
지사에 의한 「지시」의 내용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됨.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에 의한 「공표」 이외에 「개선명령」의 조치가 취하여짐.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표2 참조>



Ⅲ. 유통·소비실태

1. 유통구조 및 특성

△특정보건용식품의 마크(일어로는 줄여서 「토쿠호」라고 불리우고 있음)

『특정보건용식품』의 마크임. 생활습관병의 이환을 회피할수 있도록 연구한 식품으로 후생노동성이「보건의 용도·효과」를 표시하는 것을 허가한 마크임. 나쁜 식생활·불규칙적인 식생활에 의해 오는 생활습관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탄생하였음.

△특정보건용식품의 정의
식품에는 생명유지를 위한 1차기능(영양), 식사를 즐기는 2차기능(미각), 그리고 체조의 리듬조절이나 생체방어, 질병예방, 질병회복, 노화방지 등의 건강을 유지하는 3차기능(체조조절)이 있음.

특정보건용식품은 식품이 가지는 이러한 3차기능(체조조절)에 주목하고 장년의 균형있는 식생활에 의해 오는 생활습관병의『위험요인(리스크)의저감·제거』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된 식품으로 건강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을 후생노동대신이 허가한 식품임.

◦整腸 ◦콜레스테롤 조절 ◦혈압조절 ◦고흡수성 미네럴 ◦뼈의 건강유지 ◦이의 건강유지 ◦혈당치 조절 ◦혈중중성지방, 체지방상승억제

△특정보건용식품의 효과
특정보건용식품의 효과는 시험관에서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시험을 시작으로 많은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기초로 식품 중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성분이 건강의 보존·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의학, 영양학등 여러 가지 분야의 학식자가 평가하여 확인하고 있음.

△특정보건용식품의 완성까지
토쿠호는 의약품과 같이 식품메이커 등의 신청자가 제출한 식품마다 정리한 유효성·안전성·품질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식품안전위원회´ 및´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대해서 엄정하게 개별심사가 이루어짐.그리고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건강의 보존·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보건용도의 표시가 허가됨. <표3 참조>

△특정용보건식품의 법적위치
특정보건용식품제도는 1991년 7월11일「영양개선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성령제41호)에 의거 도입된 표시허가·승인제도로 종래부터 영양개선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특별용도식품의 하나로서 정의되어 왔었음.

2001년 4월, 보건기능식품제도의 창설에 따라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성령」(후생노동성령 제43호)에 따라 새롭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특정용보건식품의 심사순서
특정보건용식품은「식품의 보건효과는 각각의 식품의 조성, 성분등을 종합적적으로 검토한후에 판단하여야한다」라고하는 생각에서 허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상품마다 의약품과 같이「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후 적정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허가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품견본을 첨부하여 상품명, 원재료의 배합비율 및 해당제품의 제조방법, 성분분석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특별용도표시의 내용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함.

△특정용보건식품의 포장표시 예

★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식품)
상품명 : □□□
명칭 : ○○가공식품
★ 원재료명 : ○○,○○------○○
상미기간 : 난외에 기재
★ 내용량 : ○○g
★ 허가표시 : □□□는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에 부족한 경향이 많은 식물섬유가 손쉽게 섭취되어 배설을 양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 영양성분량 및 열량 : 1봉지당 열량 ○○㎉ 단백질 ○○g 지방질 ○○g 당질 ○○g 식물섬유 ○○g 나트륨 ○○㎎ 관여성분△△△(○○g)
★1일섭취량 : 1일에 2봉지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섭취방법 : 물에 녹혀서 드십시오.
★취급상의 주의 : 1번에 다량으로 섭취하면 배속이 좋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1일의 섭취량을 지켜주십시오.
★조리 또는 보존방법의 주의사항 :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원한곳에 보존해주십시오.
판매자 : ○○○○주식회사동경도○○구○○

주)★1일당 영양소요량에 대한충족률 : ○○% (관여성분이 영양소요량의 정해진 성분일 경우)
★는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필수표시항목 : (토쿠호)의 라벨이나 포장에는 상미기한이나 원재료 등의 일반사항과 더불어 건강에 관련한「허가표시」(보건용도)와 허가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음.

△특정보건용식품의 보건용도의 표시 예(고도기능 강조표시 예)
<표4 참조>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허가

[허가요건]
1.식생활의 개선이 도모되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것
2.식품 또는 관여성분에 대해서 보건용도의 근거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명확한 것
3.식품 또는 관여성분에 대해서 적절한 섭취량이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
4.식품 또는 관여성분이 첨부자료 등으로 보아 안전한 것
5.관여성분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명확해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 우에는 이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ㄱ. 물리학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상 또는 그 시험방법
  ㄴ. 정성 및 정량시험방법
6.동종의 식품이 일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조성을 현저하게 손실하지 않은 것
7.드물게 먹는 것이 아닌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
8.식품 또는 관여성분이「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의 지도취체에 대해서(1971년 6월 1일부 약발 제476호 약무국장통지)(2001년 3월 27일일부 의약발 제243호 개정)의 별지「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별첨2「오로지 의약품으로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

또한 이 취급은「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정되는 성분본질(원재료)」의 취급에 대해서 (2001년 6월 28일부 식기발 제20호의 약국식품보건부 기준과장 통지)에 의한 것

[ 표시내용 ]
식품이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보건효과에 따른 움직임을「보건의 용도」로서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의 허가에 의해 표시한다.

△특정보건용식품 표시허가 상품현황

(1) 장의 상태를 조정하는 식품
퀘변을 촉진하고 배속의 환경을 조정하여 식생활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의 위험요인(리스크)의 저감·제거에 도움을 줌.

장의 상태를 조정하는 식품은 이 건강한 상태의「변」이 매일, 규칙적이고 배설되도록 또한 배속의 환경이 건강에 유지될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식품임.

현재,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장의 상태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허가되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식품군은 『올리고당류를 포함한 식품』, 『유산균류를 포함한 식품』, 『식물섬유류를 포함한 식품』, 『기타 성분을 포함한 식품』, 『복수성분을 포함한 식품』등이 있음.

①올리고 당류를 포함하는 식품
장내에는 몸에 좋은 움직임을 하는 선옥균(善玉菌)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옥균(惡玉菌)이 있어서 선옥균의 넘버1인 비피더스균은 악옥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항상 싸우고 있음. 그러나 편식(육류중심)이나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외에 나이를 먹음에 따라 비피더스균의 세력은 약해져 버림. 만약 악옥균이 많이 배속에 남아있으면 악옥균은 장내에서 부패물질을 만들어 내므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됨.

비피더스균은 통상 식품에서 섭취하여도 몸에 정착하기 어렵다고함.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당으로 배속에 본래있는 비피더스균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임. 비피더스균은 ①장의 운동을 활발히 하여 순조로운 배변을 촉진하는 움직임(변비를 방지)②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몸을 지키는 움직임(식중독이나 장염 등의 발열의 위험성을 내린다)③장내의 부패를 억제하는 움직임④비타민B군을 생산하는 움직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판명되고 있음. ●어떤종류의 면역력을 높임 ●칼슘의 흡수를 촉진함 ●혈중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킴

 
출처  : 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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