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벨라루시아산 육류 반입 일시 제한 고려
조회593<러시아, 벨라루시아산 육류 반입 일시 제한 고려>
러시아 농업관리국은 벨라루시아산 육류의 반입에 대해 일시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려는 벨라루시아가 러시아에 육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 사항들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 때문으로 이해된다.
러시아 농업관리국은 2005년 12월6일 스몰렌스크주에서 러시아로 400kg의 육류를 허가없이 반입하려든벨라루시아 차량을 적발한 사건과 2005년 12월8일 뱌지마시에서 마찬가지로 적법하지 못한 식품(2.5톤) 및 소시지, 돼지 비게(살라) 500kg를 러시아로 반입하려던 벨라루시아 차량을 적발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 농업관리국은 최근 벨라루시아를 통해 폴란드산 육류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온다는 정보도 입수하고 있어서 조만간 러시아와 벨라루시아간의 국경지역에는 축산물 관련 특별 검역단이 조직되어 활동 할 예정이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아그로팍트 보도 2006. 1.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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