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식품포장통용준칙” 실시 예정
조회433규정에 따르면 비닐제품은 포말폴리스틸렌(聚苯乙烯),폴리우레탄(聚氨酯)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금속류 포장, 유리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위험을 빚어낼 수 있는 밀봉 재료와 내도료(内涂料)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겉포장에는 사용설명 및 중복 사용, 회수재 활용설명 그리고 녹색식품표시가 있어야 하며 인쇄한 외포장의 인쇄 잉크(油墨) 혹은 상표를 붙이는 접착제(黏合剂)는 무독성 제품이어야 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인증감독위원회는 식품포장지 재료의 강제성인증표준은 올해 안으로 정식 집행하게 될것이며 이 표준은 원자재 구입에서 생산라인에 이르기까지, 또한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끝난 폐기물이 환경에 대한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정하였는바, 기업에서 단 한가지가 요구에 도달하지 못해도 생산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료원:흑룡강신문)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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