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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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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협정

 

 농식품 관련 무역 협정

 

   한국과 캐나다의 FTA

     · 추진현황

 

       -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는 2004 5월 한-캐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 2차례에 걸친 예비 협상과 2008 3월까지 총 13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음.

 

       - 2008 6월 서울에서 14차 협상 개최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어 2012년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렀으나 2012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회담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연내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음.

 

       - 한국의 쟁점사항은 농산물로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관세일부인하, TRQ(할당관세) 등 다양한 양허방식에 대해 캐나다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음.

 

     · 협상내용

    

       - 1, 2차 상품양허안 교환,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사실상 13차 협상까지 실무적인 사항은 상당부분 정리되고 주요 쟁점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임.

 

       - 캐나다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 논의 및 관세양허 등 자국에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바 협상 타결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음.

 

     ·주요 쟁점

 

ㅇ 상품·원산지

 

       - 한국의 자동차 양허요구(10년 철폐단기철폐)와 캐나다의 쇠고기·돼지고기 양허 요구(양허제외양허포함), 자동차 배기량 기준세제의 개편 요구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2009 4월에는 쇠고기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으며, 2009 5월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관련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음.

 

       - 2012 1월 말, 한국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진정 되었음.

 

ㅇ 수산물

 

       - 캐나다는 모든 수산물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수산물(고등어, 민어, 꽃게 등 24개 품목)의 양허제외를 조건으로 캐나다의 관심품목인 가공 새우, 민대구, 해삼 등 20여 품목에 대해 양허의사를 표명하였음.

 

ㅇ 섬유 부문

 

       - 한국은 원사기준(Yarn-Forward) 수용 대신 충분한 특혜관세 물량(현 수출 물량의 5배 수준)을 요구 중임.

 

       - 북한에 대한 캐나다의 규제로 인해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ㅇ 서비스·투자

 

       - 원칙적으로 과거, 미래 MFN의 상호부여를 합의했으나 한-칠레 FTA 적용 등 세부사항 논의중.

 

       - Ratchet, 주 정부 비합치 조치 목록화, 투자자 對 국가간 분쟁(ISD) 대상에서수용배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 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FTA 협정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유보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금융 서비스는 자유화 방식(mode 3에 대한 negative방식적용)에 합의한 상태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개시되지는 않았음.

 

   ㅇ 기타 분야

 

       - 반덤핑 규범개선(Zeroing 금지, Lesser-duty rule, Non-cumulation)에 대해 캐나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임.

 

       - 캐나다는 일시 입국 적용대상에 자유 전문직, 배우자 포함을 주장하나 한국은 국내법 미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임.

 

  체결 가능성

 

       - 상기 쟁점 분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농수산물 분야가 한- FTA의 최대 쟁점사항임.

 

       - - FTA와 같이 한- FTA도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쟁점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러한 시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왔음.

 

       - 하지만, 2012 1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3월에 발효된 한- FTA로 인한 캐나다의 경쟁력 저하 우려로 한- FTA 협상 최종 타결 전망도 한층 밝아질 전망임.

 

       - - FTA의 체결 사례가 일정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을 경우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2007년 국제 수역사무소(OIE)에서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가능국가로 평가한 후,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명분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캐나다 측의 거센 수입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한국이 지속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자, 2009 4월 캐나다는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2010 4월과 10 WTO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관련 2차례의 분쟁해소패널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1 1월 캐나다 돈육 협의회는 연방정부에 한- FTA 협상 진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발표하였음. 2009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의 돼지고기 교역량은 1 2 5백만 캐나다달러 이며, 특히 단가가 높은 목살과 등심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소개하였음.

 

       - 당초 2011 6월 중순 WTO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양국의 요청으로 발표가 미뤄졌으며, 대신 2011 6월 말 양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위생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2012 1월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도 WTO 제소를 철회하였음.

 

 - 이어 2012 6월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은 조속한 시일내에 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음.

 

       - 한국은 미국에서 수용한 3,000CC이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캐나다 측에 요구 하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율은 2.5%인데 반해 캐나다의 관세율은 6.1%에 달하고 있어 즉시 철폐는 사실상 불가함을 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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