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판 과채주스 포장음료 및 유제품, 쌀국수 표기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
조회567[대만] 시판 과채주스 포장음료 및 유제품, 쌀국수 표기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 전문 마케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판 과채주스 포장음료 및 유제품,
쌀국수제품의 외포장 표기 개정안이 시행된다.
향후 상기 관련 상품은 표기규정에 따라 정식명칭 및 성분 함량율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과채주스인 경우 과채즙 원액이 미함유된 오렌지 탄산음료, 사과홍차 등은
"오렌지 맛" 또는 "사과향 홍차" 등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과채즙 무함유"로 표기해야 하며,
과채즙 원액이 10% 이상인 것은 원액 함량 표기, 10% 미만인 것은 10% 미만임을
표기하거나 직접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유제품인 경우 신선유, 장기보존유, 조제유, 장기보관조제유, 유음료, 장기보관유음료,
유제분말, 조제유분말의 8가지로 구분하여 각 종류별 명칭 규정을 세분화하였고
중문표기, 멸균방식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특히 조제유 분말인 경우 분말함량 표기를 해야 하는데,
다만 영유아 및 성장 분유 등은 특수 의료용으로 구분되어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쌀국수는 쌀 함량이 100% 여야만 "순쌀국수" 또는 "쌀국수"라 칭할 수 있고,
50% 이상인 것은 "혼합쌀국수"로 표기 해야 하며, 50% 이하인 것은
쌀국수(米粉)용어로 표기 가 불가하다. 또한 순쌀국수, 혼합쌀국수 모두 포장 정면에
쌀 함유량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7월 2일까지 식품약물관리서는 공장, 대형유통매장, 슈퍼마켓, 시장 등의 표기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과채주스 5,108개, 유제품 5,233개, 쌀국수 1,648 개 상품 모두 합격처리 되었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약물 관리서(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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