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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06

태국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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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 규정


1. 범위


1.1 태국 농산물 및 식품 기준은 농산물 및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안전의 향상, 교역의 혜택,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적용된다. 동 기준은 농산물 및 식품안전에 관한 검사 및 인증제도에 이바지하도록 안전 기준 및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1.2 동 기준은 다음의 3개 분야의 농산물 및 식품, 즉 식물․동물 및 어류를 관장한다.


2. 정의


이 규정의 목적에 있어:


2.1 농산물이란 사람의 섭취를 목적으로 또는 식품으로 가공될 목적으로 농업, 가축업, 수산업, 또는 임업 생산으로부터 획득한 농산물 또는 제품을 말한다.


2.2 식품이란 음료수, 껌 및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하여 사람의 섭취 목적으로 가공, 반가공,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화장품, 담배 또는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


2.3 저산성 식품이란 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pH가 4.6이상이고 water activity가 0.8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4 산성화된 저산성 식품이란 열처리 가공 후에 pH 4.6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처리된 식품을 말한다.


2.5 밀폐용기라 함은 열처리 과정 또는 이후에 미생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봉해진 용기를 말한다.


2.6 농약이란 식품․농작물 또는 동물용 사료의 제조․보관․운송․유통 및 가공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동․식물 종(種)을 포함하여 해충을 예방․박멸․유인․격퇴 또는 제어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물의 체외 기생충 제어를 목적으로 투여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저장 및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농작물의 수확 전후에 사용되는 식물성장조절제, 고엽제, 건조제, 과일 희석제, 발아 저해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비료, 동․식품 영양제, 식품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은 제외된다.


2.7 잔류 농약이란 농약 사용으로 인해, 식품․농산물 또는 동물용 사료에 농약 사용으로 인해 존재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전환생성물, 대사산물, 반응생성물 및 독성학적 중요성이 있어 불순물로 간주되는 농약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2.8 동물용 의약품은 치료․예방 또는 진단의 목적으로든, 생리학적 기능 또는 행위의 변화를 목적으로든 식육 또는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 가금류, 어류 또는 벌과 같은 식용 동물에 사용되거나 투여되는 물질을 말한다.


2.9 잔류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제품의 가식부에서 기원 화학물 및/또는 대사산물과 사용 동물용 의약품 관련 불순물의 잔류물질이 포함된다.


2.10 오염물질이란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된 것으로서, 생산(농업, 축산업,  동물용 의약품의 처리 작업을 포함)의 제조, 가공, 전처리, 취급, 포장용 충전(packing), 포장(packaging), 운송 또는 보유로 인해 잔류하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식품에 잔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곤충 파편, 설치류의 털, 기타 이물질은 제외된다.


2.11 식품첨가물이란 그 자체로 섭취되거나 식품의 대표적인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영양가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 가공, 전처리, 취급, 포장용 충전, 포장, 운송 또는 보유시 기술적인(관능적 포함)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첨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식품 또는 그 부산물이 제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물질을 말한다. 오염물질 또는 영양상의 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제외된다.


2.12 검역 병해충이란 지역 내에서 잠재적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멸종위기에 이르러 그 지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기는 하나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防除)된 것으로 수입국이 지정한 해충을 말한다.


3. 요건


3.1 잔류 농약


3.1.1 농산물 및 식품에 존재하는 공인 농약의 잔류량은 최대잔류허용기준(MRLs)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분해가 어려워 장기간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일반 환경에 지속적으로 잔류농약의 경우 외부유래 잔류허용기준(EMRLs)을 초과해서는 아된다. 최대잔류허용기준 및 외부유래 잔류허용기준은 부속서  A의 표 1과 부속서 B의 표 2.1와 같다.


3.1.2 동 기준의 부속서 A와 부속서 B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인 농약의 잔류량은 국제식품규격(Codex)에서 설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 또는 수입국이 적절하게 요구하는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B.E. 2535(1992))에 의한 위해물질 목록 관련 산업부 고시에 따라 Type 4로 관리되는 농약의 잔류량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2 잔류 동물용 의약품

3.2.1 농산물 및 식품에서 식용동물에 대하여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량은 부속서 B의 표 2.2 및 부속서 C의 표 3.1에 수재되어 있는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2.2 이 기준의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식용 동물에서 사용된 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량은 Codex의 최대잔류허용기준 또는 수입국이 적절하게 요구하는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록 Ⅳ에 수록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량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3 오염물질


농산물 및 식품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부속서 A의 표 1.2, 부속서 B 의 표 2.3 및 부속서 C 3.2에 설정된 최대 기준(Maximum levels, MLs)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4 식품첨가물

농산물 및 식품에 존재하는 식품첨가물의 최대 기준(Maximum levels, MLs)은 Codex 오염물질 관련 규정, 수입국의 관련 규정 또는, 부속서 A의 표 1.3 및 부속서 C의 표 3.3의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5 미생물 기준

농산물 및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준은 부속서 A의 표 1.4, 부속서 B의 표 2.4, 부속서 C의 표 3.4에 기재된 기준, 또는 다음으로 구성된 수입국이 적합하게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n" = 다량의 제품 중 검사 대상 샘플(sample unit)의 최소 수

   (2) “m" = 샘플의 허용 미생물 수치

   (3) “c" = 검출된 미생물 수준이 “m"을 초과하는 허용 가능한 샘플의 수

   (4) “M"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샘플에서 미생물 수치가 초과하여 ”롯트 불합격“ 결과를 낳는 구체적인 미생물 수치

           - “M"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m" 과 “c"가 판정기준으로 고려된다.

           - “M"이 표시되어 있고 발견된 미생물 수치가 “m"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출된 샘플의 총 수는 “c"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미생물 수치(level)가 “M"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적절할 경우 검사용 샘플 수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관리체계 및 생산자 이력은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3.6 생산 시스템(production system)


3.6.1 식물, 축산물 및 수산물에서 획득한 1차 생산품은 “태국 농산물 및 식품 기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련 태국 우수 농업 규범(Thai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준수해야 한다.


3.6.2 취급, 전처리 및 제조(1차 생산 이후)에 대한 생산체계는 식품위생의 국제권장 위생실행 규범(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CAC/RCP 1-1969, Rev.4-2003)에 나타난 것처럼 식품위생 일반원칙 및/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준수되어야 한다.


3.6.3 밀폐되어 있고 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저산성 식품 및 산성화된 저산성 식품은 3.6.1과 3.6.2에 정의된 생산시스템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통조림 과정과 가열과정 관행은 저산성 및 산성화된 저산성 식품에 대한 국제권장 위생실행 규범(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Low and Acidified Low Acid Canned Fods(CAC/RCP 23-1979, Rev.2-1993)을 준수하여야 한다.


3.7 병해충


수입국의 검역 해충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상품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과학적 정당화에 기초한 적절한 관리수단으로부터 획득한 것이어야 한다.


3.8 전염병


수입국 요건과 더불어, 부속서 B의 표 2.5에서 확인된 질병과 부속서 C의 표 3.5에 확인된 질병은 모두 가축과 어류에 발견되서는 않된다.


3.9 분석 방법


3.9.1 3.1-3.5에서 언급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및 미생물에 대한 분석방법은 CODEX 분석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9.2 3.9.1에 확인된 방법이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이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분석에 적합한 실행 특성을 만족시키는 여타 방법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1) 규격화 관련 국립․국제기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공식 분석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표된 추천방법

  (2) 분석 방법 협력 연구를 사용하는 연구실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침에 따른 방법

  (3) (1) 및 (2)에 언급된 방법이 사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single laboratory validation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protocol에 의해 입증된 방법

 
<출 처 : 식약청 수입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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