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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일본) 해외사이트 건강식품의 80%, 판매허가 필요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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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사이트 건강식품의 80%, 판매허가 필요 성분 검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장효과 기능 건강식품의 약80%가 판매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출된 것은 바이아그라에 사용되는 성분 등이다.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염려가 있어 후생노동성은 개인적인 수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2011년 후생노동성은, 중국이나 미국의 판매회사가 일본어로 개설한 사이트에서 강장기능 및 다이어트 기능의 69제품을 구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 조사 분석을 위탁한 결과, 58제품(약84%)에서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과 국내 미승인 성분이 검출되었다.

 

강장용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은 바이어그라에 사용되는 「시르데나필」이나 그와 비슷한 성분으로 두통, 동계,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잇다. 다이어트 제품에서는 혈압상승이나 발암성 우려 성분이 검출되었다.

 

후생노동성은 건강 패해 방지를 위해 2001년도부터 국내에서 점두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구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인 수입에 따른 피해도 보고되고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사이트 대상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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