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2004
넙치 대일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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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기준치 초과…일본측 ‘명령검사’ 통보
▶통관일·검사비 증가 ‘타격’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넙치에서 항생제가 과다 투여된 것으로 밝혀져 대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가 지난달 일본으로 수출한 넙치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기준치(0.2ppm)를 초과한 0.3ppm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한국산 넙치에 대해 ‘명령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일본 측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넙치에 대한 검사기준이 까다로워져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있을 경우 샘플링검사만 실시했으나 명령검사가 실시되면 검사비용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검사에 따른 통관소요일수도 2~3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문제가 된 수출업체에게 수출검사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대일수출등록업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며, 전반적인 시스템운용상황을 점검해 대일 수출넙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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