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멕시코와의 EPA/계육관세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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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멕시코의 경제연대협정(EPA)에서 저관세수입 범위를 설정한 계육의 내년도 관세율(범위내 세율 =1차세율)이 14일 결정되었다. 협정상의 최저한의 의무인 10% 삭감을 적용한다. 개별적으로는 뼈없는 계육(11.9%)는 10.7%로 계육조제품(6%)는 5.4%가 된다.
양국의 협정은 금년 4월에 발효했으며, 멕시코는 계육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어, 협정발효초년도인 금년도는 시장개척용으로 10톤으로 한정해 무관세 수입범위를 설치. 2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2500톤에서 8500톤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저관세 수입범위를 설정, 그 관세율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협정의 개정에는 국회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중순을 최종 기한으로서 양국은 협정발효후부터 협의해 왔다.
9월13일, 14일, 최종적인 차관급 협의에서도 주장내용의 격차는 메워지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지만, 협정에서는 2년째 이후에 범위내 세율을 10% 이상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이 최저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년째부터 5년째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새로이 양국이 협의한다. 내년 여름까지 계육과 똑같이 저관세 수입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소고기, 오렌지의 세율도 함께 협의하게 될 듯 하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일본농업신문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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