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303 ㅁ 추진경과
ㅇ 2003년 10월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ㅇ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4월 : 제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년 6월 : 제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년 8월 4일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년 8월 26일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년 8월 : 제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ㅇ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ㅇ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년 2월 : 제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년 4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6월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년 9월 : 제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9월 : 제6차 협상 개최(라오스)
- 2005년 9월 28일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년 10월 : 제7차 협상 개최(베트남)
- 2005년 11월 16알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년 11월 : 제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년 2월 : 제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3월 : 제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4월 : 제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년 5월 :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년 7월 :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ㅇ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ㅁ 타결의 의의
ㅇ 한국과 ASEAN은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2년 후인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음.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ㅇ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 수 있음.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임.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해외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음.
ㅇ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ㆍ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짐.
ㅇ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발효되었음. 중ㆍ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한?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ㆍ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냄.
ㅇ 더욱이 중ㆍ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음.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ㆍ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됨.
ㅇ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과도 서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금번 한ㆍ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ㅇ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임.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함.
ㅇ 비록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ㅁ 산업별 양허안 분석
ㅇ 우리는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개(수입액 기준 2.81%)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함.
ㅇ ASEAN 각국도 상품 모델리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 한?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
구분 |
총계 |
일반품목군 (NT) |
민감품목군 (ST) | |||
소계 |
일반민감품목 (SL) |
초민감품목 (HSL) | ||||
총계 |
품목 수 |
5,224 |
4,742 |
482 |
282 |
200 |
(100%) |
(90.8%) |
(9.2%) |
(5.4%) |
(3.8%) | ||
수입액 비율 |
100% |
91.55% |
8.45% |
5.64% |
2.81% | |
공산물 |
품목 수 |
4,329 |
4,182 |
147 |
147 |
0 |
(분야내 비율) |
(100%) |
(96.6%) |
(3.4%) |
(3.4%) |
(0%) | |
수입액 비율 |
92.47% |
88.09% |
4.38% |
4.38% |
0 | |
(분야내 비율) |
(100%) |
(95.3%) |
(4.7%) |
(4.7%) |
(0%) | |
농산물 |
품목 수 |
679 |
429 |
250 |
79 |
171 |
(분야내 비율) |
(100%) |
(63.2%) |
(36.8%) |
(11.6%) |
(25.2%) | |
수입액 비율 |
3.54% |
2.26% |
1.28% |
0.12% |
1.16% | |
(분야내 비율) |
(100%) |
(63.6%) |
(36.4%) |
(3.6%) |
(32.8%) | |
수산물 |
품목 수 |
120 |
73 |
47 |
26 |
21 |
(분야내 비율) |
(100%) |
(60.8%) |
(39.2%) |
(21.7%) |
(17.5%) | |
수입액 비율 |
1.48% |
0.56% |
0.92% |
0.08% |
0.84% | |
(분야내 비율) |
(100%) |
(37.8%) |
(62.2%) |
(5.5%) |
(56.7%) | |
임산물 |
품목 수 |
96 |
58 |
38 |
30 |
8 |
(분야내 비율) |
(100%) |
(60.4%) |
(39.6%) |
(31.3%) |
(8.3%) | |
수입액 비율 |
2.51% |
0.64% |
1.87% |
1.05% |
0.82% | |
(분야내 비율) |
(100%) |
(25.2%) |
(74.8%) |
(42.2%) |
(32.6%) |
주: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 대ASEAN 수입액 기준
< 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
민감품목군 |
| ||
초민감품목 |
| ||
양허제외 | |||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
품목 수: 10% |
품목 수: 200 |
품목 수: 40 |
(HS 6단위 522개) |
(HS 6단위) |
(HS 6단위) | |
수입액:10% |
수입액: 3% |
- | |
한국 |
품목수:9.23%(482개) |
품목 수 : 200개 |
품목 수 : 40개 |
수입액 : 8.45% |
수입액 : 2.81% |
- | |
말레이시아 |
품목 수 : 8.84% (462개) |
품목 수 : 113개 |
품목 수 : 39개 |
수입액 : 9.69% |
수입액 : 2.99% |
- | |
인도네시아 |
품목 수 : 8.88% (464개) |
품목 수 : 156개 |
품목 수 : 40개 |
수입액 : 9.57% |
수입액 : 2.93% |
- | |
필리핀 |
품목 수 : 6.70% (350개) |
품목 수 : 93개 |
품목 수 : 40개 |
수입액 : 9.97% |
수입액 : 3.00% |
- | |
싱가폴 |
품목 수 : 0% (0개) |
품목 수 : 0개 |
품목 수 : 0개 |
수입액 : 0% |
수입액 : 0% |
- | |
브루나이 |
품목 수 : 0.76% (40개) |
품목 수 : 13개 |
품목 수 : 13개 |
수입액 : 9.99% |
수입액 : 2.99% |
- | |
베트남 |
품목 수 : 9.90% (517개) |
품목 수 : 200개 |
품목 수 : 40개 |
수입액 : 23.12% |
- |
- | |
캄보디아 |
품목 수 : 8.90% (465개) |
품목 수 : 200개 |
품목 수 : 40개 |
라오스 |
품목 수 : 10.07% (526개) |
품목 수 : 200개 |
품목 수 : 0개 |
미얀마 |
품목 수 : 7.52% (393개) |
품목 수 : 200개 |
품목 수 : 40개 |
ㅇ 농수산물 분야
- 한국은 민감한 농수산물을 대ASEAN 시장개방 여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게 허용된 200개(HS 6단위) 초민감품목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물으로 구성함.
- 자유화방식 결정 및 민감 품목 선정 초기 단계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수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방으로부터 한국의 농림 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함.
- 또한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 구성하는 핵심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 등이 양허에서 원천 제외되었고,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냉동 민어, 돔,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의 신선?냉장?냉동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 등도 양허에서 제외키로 함.
'특혜관세(특혜관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