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안전 미흡땐 강제리콜’
조회546연방의회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하원 짐 코스타(민주·캘리포니아)의원과 아담 풋남(공화·플로리다)의원은 지난 5일 수입 및 국내 생산 식품의 FDA 검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Safe FEAST Act’(The Safe Food Enforcement, Assessment, Standards and Targeting Act)를 상정했다.
‘Safe FEAST Act’ 법안은 식품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FDA가 문제의 식품을 강제로 리콜(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리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강제로 문제의 식품을 리콜할 권한은 없다. 병균오염 등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FDA는 제조 회사의 품질 관리 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법안은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FDA의 안전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서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국내·외 회사들은 제조 식품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물질과 이에 대한 예방법을 분석하고 자체 식품 안전 규제가 충분하다는 것을 FDA에 증명해야 한다. 법안이 현실화 되면 FDA는 과일과 야채의 생산과 포장 과정까지 규제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식품 수출국의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정치권은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고 미국 식품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식품의 검사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실행할 수 있는 FDA의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times/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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