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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13

[중국-베이징] 외식업체 부당조항 지속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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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공상국에서는 최근 외식업계의 부당조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방법을 발표함. 외식업계 부당조항은 장기간 존재하였으며 공상국에서도 여러번 이에 대한 경고를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현재 북경시 대부분외식업계의 부당조항에는 주류휴대금지, 유료소독식기제공, 룸사용시 최소소비규정, 현장예약인원감소시 예약인원수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 휴대물분실 자부담 등이 포함됨.

조사에 포함되는 20개 외식업체에서 단 3개 업체에서 주류휴대를 사용했지만 자체 휴대할 경우 서비스비용, 자체휴대로 인한 개병비용 등 부당비용을 첨부함,

북경시공상국에서는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부당조항에 대해 먼저 12315 북경시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외식업체에서는 해당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발표함.

 

 

자료원: 북경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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