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발전국, 수입 주류의 상표 변경기간 연장
조회803<러시아 경제발전국, 수입주류의 면허세 납부인증 상표 변경기간 연장>
러연방 경제발전국은 수입된 주류의 면허세 납부인증 상표를 변경하는 기간을 2006년 7월1일부터 2006년 12월2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회제출 규정안을 준비하였다.
드미뜨리 샤블린스키는 이런 해결방안은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받아들여 졌다고 설명했다.
<<예전의 상표를 붙인 주류의 유통금지조치는 변하지 않았고, 7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그렇지만, 주류회사들은 그 제품들의 상표를 2006년 12월29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샤블린스키국장은 말했다.
러시아는 2006년 5월1일부터 예전의 면허세 납부인증 상표를 붙인 수입 주류의 공급이 금지되었었다.
(자료원 : vesti.ru, 2006. 6. 27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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