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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13

[중국]5월부터 수입조제분유 국제인정 상장 등 증명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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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새로운 “진출구유제품검염검역감독관리방법” 정식 실시. 신규에 근거하여 신규정 실시전 수입기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5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은 1차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해관신고시 모두 상응제품의 생산안전표준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동일항구에서 향후 수입되는 제품은 1차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1차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시 1차수입시 제공한 검사보고(???告) 및 검역증(???)의 복사본외에 검역총국에서 규정한 항목의 검사보고를 제출해야 함. 검사항목은 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5.6항목에서 최고 30여항목에 달함.

공고에서는 특히 수입유제품의 라벨에 표기된 국외에서 획득한 각종 상, 명예, 인증표기 등 내용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한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함.

 

자료원: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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