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목록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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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08.12.31(수)'2008년 제120호 및 제121호 공고문'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09.2.1부터 시행방침을 밝혔는바 아래와 같이 재시 합니다.
ㅇ 금번 조치에서는 가공무역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기존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 품목에 속하던 품목을 대폭 해제함(HS코드는 '09년을 기준으로 함)
①가공무역 제한목록 조정
-전체 가공무역 제한목록의 77%, 수출액 약 300억달러에 해당하는 1,730개 품목을 제한대상목록에서 삭제하여 제한대상을 500개로 축소
-주로 방직품, 플라스틱, 목제품, 금속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품군이 삭 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영세 가공무역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공무역 제한대상품목> | ||
수출 |
106개 품목 |
플라스틱 원료, 목제품, 방직품, 유리제품, 비금속 및 그 제품 등 |
수입 |
394개 품목 |
육류, 식물유, 방직원료 및 방직품, 철강제품 등 |
합계 |
500개 품목 |
HS Code 10단위 기준 |
-상기 500개 품목을 취급하는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A류 및 B류 기업일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공전'관리를 받고, C류 기업은 100%'실전'관리를 받게 됨
*중국은 가공무역기업을 세관 감독의 용이성과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신용이 양호한 기업부터 A,B,C,D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한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증치세 및 관세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은행에 먼저 납부하고 수출 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실전(實轉)이라고 하고, 계좌만 개설하는 것을 공전(空轉)이라고 함.
②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
-전체 가공무역 금지목록의 중 27개 품목을 금지대상에서 삭제(약 15억달러 규모)
-가공단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고 오염배출이 적은 품목과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을 제외(제외목록 붙임 참조)
-다만 '심가공결전'이거나, 보세가공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허용.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별도 가공무역기업에 2차 가공을 위탁하여 수출하는 행위를 말함(국내 거래임에도 불구 수출입으로 인정)
자료:주칭다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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