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조건" 수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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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조건" 수정안 발표
작성자: 타이베이 수출전문 마케터
2014년 4월 7일, 대만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조건 수정안이 공표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수정안에서는 함육 즉석면류 및 죽류를 해당 수입검역 조건에서 삭제하였다.
(동물유지류, 풍미제, 정제물, 수해물, 건조 분말 등은 본 수입검역조건에 해당 안 됨)
*삭제부분 : 1902.30.10.10-7 「즉석 면류, 육류 포함」, 1904.10.20.11-6 「즉석 죽류, 육류 포함」
수정안에서는 육류과 함육가공제품을 확연히 구분하였고 제한 범위 및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감수성 우제류와 가금류에 대한 고온 멸균 처리 방식 및 기준을 구분하였고,
열거된 전염병과 직접 관련된 동물에 한해 적용되었던 규정이
비전염구역 감수성 동물 또는 전염구역 감수성 동물로 변경 기입됨에 따라
감수성 높은 소, 돼지, 양, 산양 등으로 제한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함육가공제품의 수입 조건이 보다 더 구체화 되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한국 함육가공제품 對 대만 수출 시 각별한 주의 및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요구된다.
라면 등 즉석면류, 삼계탕 죽 등의 즉석 죽류 등 고온멸균가열 처리된 레토르트 식품은
동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식품 수입검역 방법에 따라 수입하게 된다.
(번역본: 첨부파일 참고)
출처: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공고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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