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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2014

[미국] 삼계탕 수출 관련 통관사항

조회1573


1. 한국의 대 미국 삼계탕(멸균가공된 가금육제품) 수출가능국 지위획득 및   수출제품의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어 수출이 개시되었음
- 운송및 통관을 거쳐 빠르면 9월 이후 미국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2. 미국측 가금육 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및 절차
- FSIS(식품안전검사국)는 통관시 APHIS(동식물검역소), CBP(국경수비대), FDA(식품의약청)와 협력하고 있음

 

3. 미국의 동물관련 제품 수입 기본요건
- 모든 육류와 가금류제품의 미국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와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4.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라벨링 허가필요
- 미국 FSIS(식품안전검사국)은 가금류제품검사법에 의거 가금류제품의 라벨링을 감독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 삼계탕제품의 라벨링은 FSIS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미국 현지생산된 삼계탕 시장동향(가격, 유통 등)정보는 kati.net의 시장정보>해외시황에 추후 게시예정입니다.

 

 

자료작성: 로스앤젤레스 aT센터, aT식품수출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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