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미장어 포획금지기간 설정 검토
조회379어미장어 포획금지기간 설정 검토
- 미야자키현 치어급감에 고민, 설정 검토
전국적인 장어 치어의 흉어에 따라 미야자키현은 '어미장어'에도 포획금지기간설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위반자에게는 징역형을 내리는 등 엄한 태도로 임할 예정이다. 수산청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의 어미장어 포획금지는 처음 있는 일이며, 미야자키현은 유수의 산지로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미야자키현의 장어요리점에는 양동이을 든 낯선 사람이 '하천에서 좋은 장어를 잡아왔다. 구입하지 않겠는가' 하며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리점에서는 거래처 이외에서는 구입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포획도 현이 포획금지에 나서면 악질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 : 아사히신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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