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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2006

미국, 건강식품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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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로 한국으로 수입되던 건강보조식품들이 한국으로의 배송에 대한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 타운내 건강식품업소들의 본국으로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약 3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고국의 친지들을 위한 선물용이나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및 배송을 해오던 타운내 건강식품 업체들이 본국 국세청이 그 수를 6통으로 제한함에 따라 매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관세청이 지난 2003년 3월에 개정한 관세법에 의거 건강보조식품에 경우 6통 미만 100달러 이하까지만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평균 20%~30%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또한 6통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에 합당한 이유를 관세청 직원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도 추가로 부여된다.


이로 인해 본국에서 인기를 끌던 미국산 비타민 강장제들의 한국내 판매 가격이 인상돼 약품을 찾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과 버몬트에 위치한 우메켄 직영점의 실비아 이씨는 "예전에는 손님이 대량으로 건강식품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요즘은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소량을 구입해가는 일반 손님들"이라고 전했다.


한진택배의 이승우 차장은 "법이 개정된 이후 건강보조식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요즘은 예전과 달리 한국에서도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구하기가 쉬워 저서 앞으로 약품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A aT Center (자료원: Joongang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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