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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006

모스크바, 주류의 도매납품 허가권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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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주류의 도매납품 허가권 제도 강화>

 

프라임 타스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의회는 모스크바 내에 있는 소매상에 도매로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의회는 이 사항에 대해 지난 9월12일 동의를 하고 1년동안  이 법안에 따른 허가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관은 만약 품질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주류를 공급했을 시 허가권을 취소하고, 연방특별법에 의해 붙이는 소비세 마크를 붙이지 않거나 불법으로 상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도 허가권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료원 : 프라임 타스, 2006. 9.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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