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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2013

[대만]향후 매년 6월 1개월은 고등어 어획 금지 기간 (생산 및 유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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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만 농업위원회 산하 어업서는 2013부터 6월 1개월간 북위 24도 이상

북해 지역과 대만 연안 6km 내의 지역은 고등어 잡이를 금지하고, 12km내에서는 100톤급이상의 어선만

고등어를 어획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만 어업서 연근해의 고등어 자원량이 현저하게 급감하여 매년 6월 1개월간 어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금년(2013) 6월을 시범 실시 기간으로 보고 그 성과에 따라 차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할 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어업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망치고등어의 체형이 길고 가늘게 변해가고 대부분 미성숙 고등어가 잡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어획 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어획 금지 기간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부터(2013) 6월 1개월간 북위 24도 이상 북해 지역과 대만 연안 6km 내의 지역은 고등어 잡이를 금지하고,

12km내에서는 100톤급이상의 어선만 고등어를 어획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출처 : 중광신문 (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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