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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2009

대만, 구제역 재발생

조회689

금년 2월초에 대만 중남부  彰化雲林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재 발생하여 대만의 구제역 청정국지위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농업위원회는 현장확인 후 해당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 보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시행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구제역 청정국인정을 신청하려면 구제역 예방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고 구제역 발생없이 1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대만은 지난해 11월부터 방제 제4기를 지나 예방백신 접종 비율를 50%에서 10%로 내렸으며, 내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구제역 청정국인정을 신청할 예정이였다.

 

농업 위원회 동식물 방역 검역국에 의하면 2월초에 彰化縣 北斗鎮雲林縣 麥寮鄉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있는 돼지가 발견되어 지역의 동식물 방역 검역기관에서 통제 및 소독 후에 샘플을 축산물 실험서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였다.

 

자료원) 中時電子報,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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