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구제역 재발생
조회689금년 2월초에 대만 중남부 彰化와 雲林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재 발생하여 대만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농업위원회는 현장확인 후 해당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 보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시행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신청하려면 구제역 예방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고 구제역 발생없이 1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대만은 지난해 11월부터 방제 제4기를 지나 예방백신 접종 비율를 50%에서 10%로 내렸으며, 내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신청할 예정이였다.
농업 위원회 동식물 방역 검역국에 의하면 2월초에 彰化縣 北斗鎮와 雲林縣 麥寮鄉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있는 돼지가 발견되어 지역의 동식물 방역 검역기관에서 통제 및 소독 후에 샘플을 축산물 실험서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였다.
자료원) 中時電子報,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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