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연합, 의회에 2013 농업법을 내버려두지 말 것을 촉구(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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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연합(NFU)이사회는 2013년 농업법이 완료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글이다.
“전국농민연합이사회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워싱턴 D.C.에 남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농업법은 두 번이나 시효가 지나도록 내버려졌고, 농부, 목장, 어부 그리고 농촌지역 미국인이 5개년 주기의 농업법을 확실히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농업법 회의에서 제기된 원산지 표시(COOL)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변화에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과정이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식품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도시 안에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농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1,600만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작업을 끝마쳐야 합니다. 농업법은 영양, 보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농촌개발과 그밖에 여러 지역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은 항상 농업법안의 부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l Wouldpoultry 2013.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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