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00
일본 후생성, 가공식품 알레르기물질 표시 의무화
조회714
계란과 우유등의 알레르기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일본 후생성은
2001년 4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물질의 표시를
식품위생법으로 의무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식물알레르기에 고민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자기병상에 따라 가공식품선택이
가능하게되며, 메이커측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미량의 물질이라하더라도 나타나기때문에 외견으로는 원재료를
특정하는것이 어려운 가공식품이 많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대상원재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예정이며
1.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된것이 명확
2.혈압저하, 호흡곤란등 무거운 건강피해를 일으키는것
3.연1회이상 건강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등이 조건으로 우유, 계란외에 생선,
갑곡류, 땅콩등을 들수있다.
원재료의 함유량에 상관없이 표기는 필요하고, 단지 알레르기 질환에 고민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원재료로 병상을 일으키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표시는 불필요로 하였다.
표시를 의무화할수있는 가공식품은 외견상 식품속의 알레르기 물질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체의 용기포장된 가공식품이다.
제조측은 소비자로부터 원재료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시행에 상관없이
표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회사들은 원재료는 파악하고
있으며, 표시로 인한 코스트증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 : 동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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