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로 주류상품에 대한 인증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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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로 주류상품에 대한 인증규칙 마련
상무부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05년 9월에 발표한 <식품품질인증실시규칙-주류>는 중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주류상품에 대한 인증규칙이다. 이전에 비록 ISO(국제품질체계인증) 등의 인증이 있었지만 이는 전체 산업에 대한 것이었다.
주류산업은 특수산업으로서 정부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건국초기부터 중국의 주류관리제도는 최초의 전매로부터 지금의 여러 부문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등 몇 차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품질 인증기관과 상무부에서는 처음으로 연합하여 주류산업 품질인증규칙을 발표하였다.
중국주류연합 품질인증중심에 의하면 주류상품 품질인증은 기업상품 품질등급 보증능력과 상품품질에 대한 자발성 인증으로 주류기업의 생산규범(GMP), 위생규범(GHP), 위해분석과 HACCP 원리의 응용과 상품위생 등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주류상품은 포도주류, 맥주류, 백주류, 황주류, 과실주류, 위스키, 브랜드, 보트가, 알코올과 기타 알콜함유 음료가 있으며, 합법적 주류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모두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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