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이지방 함유 식용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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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식당에서 전이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이지방이 포함된 쇼트닝 마가린 튀김용 기름 등은 맥도널드에서부터 거리에 있는 조리 가판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뉴욕시가 26일 밝힌 전이지방 금지 조례는 2007년 7월1일부터 음식점에서 전이지방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학계는 전이지방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고 매년 수천명이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며 뉴욕시 당국의 조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식당연합회 크리시 쇼트 대변인은 "전이지방을 규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식품 저장실에서 모든 성분들을 점검하고 성분 표시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내 식당 관계자들도 "전이지방 규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에 어떤 제표가 사용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보건당국도 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음식점들이 애로를 겪게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이지방 대신 같은 맛을 내면서도 건강을 덜 해치는 대체 기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전이지방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웬디스는 지난달 전이지방을 함유하지 않는 기름을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도 모든 빵과 과자 제품 생산공정에서 전이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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