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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13

특혜관세(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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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협정 - FTA

 

  추진경과

 

  FTA 추진 가능성 협의단계

 

    - 2000 7 EFTA측이 -EFTA FTA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EFTA측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 유지

 

    - 2004 5 14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합의

 

    - 명칭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 목적 : -EFTA FTA 타당성 검토 범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EFTA 사무국

 

  FTA 추진 타당성 검토단계

 

    - 2004 8 11~1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1 회의 개최

 

    - 양자 FTA 경제적 효과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검토

 

    - 2004 10 13~15일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2 회의 개최

 

    - 1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서 확정

    - 2004 11 12, -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외교부-KIEP-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관)

 

    - 2004 12 9, -EFTA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심의,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협상 타결을 추진토록 지시

 

    - 2004 12 16,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개시를 선언

 

    -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05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 1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

 

  공식협상 진행단계

 

    - 2005 1월부터 차례의 협상 진행

    - 2005 1 12: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 1 18~21: 1 협상 개최(제네바)

    - 2005 3 18: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 3 23: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 3 25: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 4 4~8: 2 협상 개최(서울)

    - 2005 5 21: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 5 23: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 5 24: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 5 30~6 2: 3 협상 개최(오슬로)

    - 2005 6 28: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 7 4~8: 4 협상 개최(서울)

    - 2005 7 12, 중국 다롄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을 선언

  협상 타결 후속조치단계

 

    - 2005 9 13, 협정문 가서명(제네바)

    - 2005 12 15, 양측 통상장관간 협정문 정식 서명(홍콩)

 

 

  타결의 의의

 

  선진경제권과의 FTA 효과 극대화

 

    - EFTA 우리나라가 FTA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경제규모가 가장 대상국임.

 

    - 우리나라는 2003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끝내고 2005 유럽에 소재한 EFTA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 아주(싱가포르)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협상 타결국가가 생김.

 

    -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 기준) 3 8,656달러로서 한국의 1 2,628달러의 배를 능가하고,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 싱가포르(2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때에도 최고 수준임.

 

    - EFTA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대상국 가장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음. 한편 EFTA EU 제외한다면 14 FTA 체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임.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 FTA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임.

 

    -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때 EFTA와의 FTA 우리나라의 GDP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 달러 내외가 전망임.

 

    - -EFTA FTA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음. -EFTA FTA 인해 기타 수송장비업의 경우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0.9% 생산증가가 예상됨.

 

    - FTA 발효시 개선된 교역환경으로 인하여 양측간 교역규모는 13 달러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 확대

 

    -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

 

    - 우리나라도 EFTA 원산지인 상품 99.1%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

 

    - 다만 농산물 수산물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

 

    - 이에 따라 현재 양측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공산품의 수출이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의 우리 농산물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있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됨.

 

    - -EFTA 교역규모는 2004년에 27 달러로 우리 20위의 교역상대다. 자동차, 선박, IT 제품, 의료, 플라스틱-고무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EFTA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의 가장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국가에서 우리나라(제품)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 문화교류 확대 우리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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