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204 ㅁ 추진경과
ㅇ FTA 추진 가능성 협의단계
- 2000년 7월 EFTA측이 한-EFTA FTA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EFTA측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 유지
- 2004년 5월 14일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
- 명칭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 목적 : 한-EFTA FTA 타당성 검토 및 범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
ㅇ FTA 추진 타당성 검토단계
- 2004년 8월 11~1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 2004년 10월 13~15일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서 확정
- 2004년 11월 12일, 한-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외교부-KIEP-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관)
- 2004년 12월 9일, 한-EFTA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및 심의, 경제부총리 및 관계 장관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협상 타결을 추진토록 지시
- 2004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개시를 선언
-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05년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1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
ㅇ 공식협상 진행단계
- 2005년 1월부터 총 네 차례의 협상 진행
- 2005년 1월 12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1월 18~21일: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 2005년 3월 18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년 3월 23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3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년 4월 4~8일: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5월 21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5월 30일~6월 2일: 제3차 협상 개최(오슬로)
- 2005년 6월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7월 4~8일: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7월 12일, 중국 다롄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을 선언
ㅇ 협상 타결 후속조치단계
- 2005년 9월 13일, 협정문 가서명(제네바)
- 2005년 12월 15일, 양측 통상장관간 협정문 정식 서명(홍콩)
ㅁ 타결의 의의
ㅇ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 E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임.
- 우리나라는 2003년 초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년 말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끝내고 2005년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협상 타결국가가 생김.
-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 수준임.
- EFTA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대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음. 한편 EFTA도 EU를 제외한다면 14개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임.
ㅇ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임.
-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때 EFTA와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임.
- 한-EFTA FTA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음. 한-EFTA FTA로 인해 기타 수송장비업의 경우 약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약 0.9%의 생산증가가 예상됨.
- FTA 발효시 개선된 교역환경으로 인하여 양측간 교역규모는 13억 달러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ㅇ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 확대
-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도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
- 다만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 양측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의 우리 농산물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EFTA간 교역규모는 2004년에 약 27억 달러로 우리 제20위의 교역상대다. 자동차, 선박, IT 제품, 의료, 플라스틱-고무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ㅇ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한-EFTA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국가에서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 간 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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