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식품 검사시험 규정 개정추진
조회296대만의 ‘수입식품검사시험규정’ 개정 추진
3.15(목) 대만정부가 주최한 표제 설명회에 한국대표부 상무관이 참석하여 파악한 내용
1. 설명회 개요
가. 일시 : 2007.3.15(목) 14:00-16:00
나. 장소 : 행정원 위생서 회의실
다. 참석 : 鄭慧文 위생서 식품위생처장, 謝定宏 식품위생처부처장, 吳姿蓉 경제부표준검험국 과장 등 대만측 담당공무원, 한국,미국, 호주, EU 등의 외국상무관,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코스코, 수입업계 등
2. 주요 내용
가. 현행 ‘수입식품검사시험규정’은 2001.12월에 개정된 것으로 대만소비자들의 품질관리 요구 강화 등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미 2007.2.16일 WTO/SPS위원회에 개정안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각 국의 검토의견을 기다리고 있음.
나. 현행 규정의 총23항을 수정할 예정이며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추적관리(tracking management) 강화
- 수입검사 신청시 제공할 서류 강화(3조 1항)
- 잘못된 정보제공한 수입업자에 대해 검사신청권 정지, 사전통관 신청권 정지 등 불이익 조치 강화(3조 2항, 19조 2항)
②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기반한 연도별 검사시험계획 시행
(7조1항 및 2항, 8조 1항, 9조 1항, 10조 1항 등)
③ 수입업자의 위생자주관리 촉진을 위한 검사시험방법 개선
- 표본추출비율을 일반검사는 2%에서 5%로, 강제검사는 20%에서 50%로 높이고 전수검사(batch bt batch inspection)규정 강화 등(6조 2항, 8조 2항, 9조 2항, 10조 2항)
④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6조 1항, 7조, 11조, 12조, 19조 2항, 21조 1항) 등
다. 향후 추진일정
ㅇ 외국정부 의견 등 국내외 의견수렴 : 2007. 4.20
ㅇ 위생서 내부 및 관계부처 의견조정 : 5.30
ㅇ 행정원 내각 의결 : 6월 초
ㅇ 신규 규정 시행 : 6월 중순
라. 주요 의견 및 토론
ㅇ 규정개정으로 식품수입에 대한 부담 증가 우려
ㅇ 자료요구(3조 4항), 위험관리(6조), 추가자료 제출 요구(11조, 12조) 등의 규정 명확화
ㅇ 수입식품 검사 강화로 인한 통관소요 일수 증가로 수입식품에 대한 물류비용 부담 강화 우려
ㅇ 외국기업과 수입기업들이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희망 등
ㅇ 대만측은 외국과 수입기업들의 부담 증가 우려를 이해하나, 미국산 시금치(spinach), 땅콩버터(peanut butter) 오염사고 등으로 대만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청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며, 한국, 일본, 미국 등과 비슷하게 검사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검사 강화로 통관소요일수가 증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13개 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한국대표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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