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중국산 가막조개(바지라기)에서 항생물질 검출 명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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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생노동성은 4월15일, 중국산 가막조개(しじみ)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생물질의 크롤테트라크린이 검출되어 중국산 가막조개를 취급하는 모든 수입업자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내렸다. 적은 양이 검출되어 사람이 먹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항생물질이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된 가막조개 약 25,900kg으로 3월이후에 후쿠오카검역소 모지검역지소에서 0.08ppm, 코우베검역소에서 0.18ppm이 검출되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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