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식당 위생 단속 비상
조회424최근 뉴욕시에서 '쥐 파동'으로 한달 새에 80여개 식당이 문을 닫는 등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관련 한인 업소들도 비상이 걸렸다.
쥐똥이 발견돼 영업정지를 당한 플러싱과 맨해튼의 2개 한인 업소를 변호하기 위해 14일 뉴욕시 보건국을 방문한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이날 하루에만 업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보건국을 찾은 이가 22명이었다"고 밝혔다. 거의 모두가 쥐 때문에 정지를 당한 경우로 지난 2~3일 동안 2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김 소장은 "취 파동 이후 보건국장 직권으로 정도가 심할 경우 쥐똥만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명령한다"며 "과거 3번 정도 걸려야 정지를 당하던 때와 다르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영업정지를 당하면 전문 소독회사를 고용해 쥐똥 제거와 소독을 실시하고 쥐구멍을 다 막고 쥐덫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뒤 재검사를 받아야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결국 2~3일 정도는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두번째 검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검사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2주까지도 영업을 못한다. 벌금은 200~600달러. 만약 살아있는 쥐가 출현하거나 죽은 쥐가 발견되면 최고 2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13일 열린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사회에 모인 업주들도 위생 검사관들의 업소 기습방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검사관이 업소에 왔다는 이종식씨는 "보통 점심때 방문하는 검사관이 갑자기 한참 바쁜 시간인 아침에 나타나 당황했다"며 "보건국의 단속이 강화된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쥐 파동' 탓에 쥐똥 등 흔적이 발견되면 곤욕을 치르게 된다며 고양이를 기르는 등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제시했다.
음식물을 파는 업소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딱지를 받지만 쥐가 출몰해 업소 문을 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는 의견이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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