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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07

EU, 브라질의 신선우육 수입규제 강화

조회347
 

EU의 브라질산 신선우육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주브라질대사관 2007.12.17.)


1. 브라질 Folha de Sao Paulo지 금 12.14(금)일자는 브라질의 검역 통제 시스템미비를 이유로 EU 집행위가 브라질의 신선우육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EU 보건총국 Nina Papadoulaki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함


2. EU는 현재 브라질 신선우육 반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수입 규제 강화조치는 수출작업장 수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의 브라질 신선우육 수입 조건

      o 2005년 이래 마또그로쑤두쑬주, 빠라나주 및 상파울루주산 신선우육 수입금지

     o EU가 허가한 도살장에서만 도살

     o EU로 선적되기 전에 구제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 90일간 보관

     o 도살된 후 일정기간 냉장 보관된 뼈없는 신선 우육


3. 상기와 같은 EU측의 규제 강화는 영국 및 네덜란드 목축업자들의 요청에 의거 파견된 EU 검역조사단이 11월중 브라질을 방문하여, 위생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브라질내 검역통제 체제 미비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상기와 같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


4. 브라질은 2006년 총 39억 미불의 신선우육을 전 세계에 수출하였으며, 금년 1-11월간에도 37억 미불 상당의 신선우육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짐

   o 브라질 신선우육의 최대 수입국은 총 수출량의 27%를 차지하는 러시아이며, 이집트(12%), 영국(9%) 및 네덜란드(9%)도 주요 수입국임.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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