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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009

캐나다 유기농규제법 오는 6월 30일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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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기농산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유기농규제법이 6월 30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 베일이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유기농표준을 발표,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간의 상호동등협약이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유기농거래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캐나다 마켓에는 미국과 같은 유기농규제법이 없어 자발적인 국립표준, 국제인증, 미농무성 인증, 유럽유기농인증, 유기농사립표준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인증제를 취해 다소 혼동스웠다고 밝혔다. 이번 유기농규제법은 관련업계가 의무적으로 유기농표준을 따라야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시장을 믿을 수 있고 유기농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유기농제품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업계관계자는 전망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는 유기농인증프로그램과 관련해 상호동등협약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부 캐나다와 미국의 유기농규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수출업계는 차후 방향설정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유기농작물을 키우는 토양에 질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일부 유기농장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기농작물 검역은 오타와에 적을 둔 캐나다식품검역에이전시인 CFIA가 담당하게 되며 농무부와 농식품캐나다가 검역소와 함께 규제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시장내 유기농산물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 그로서리제품도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뉴욕aT센터/The Packer 20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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