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업부 관세변경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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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는 2006년 2월15일 농산물 무역과 관세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는 부처간 실무협의회에서 가죽완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해바라기씨 수출관세를 제한하며, 일부 녹말제품에 대한 고정관세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정부는 주스의 가공처리에 대한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설탕의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요율을 변경하는 결정도 받아 들였다.
제공 : 모스크바aT 센터 윤석황(자료원 : 아그로. 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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