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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4

[EU] 5월 모니터링

조회1425

ㅇ 영국: 역내가공 수입원재료 허가유형을 지역, 특정 허가유형을 영국허가제로 통일함, 수입과 재수출은 모두 전자정보제출로 변경함

 

ㅇ EU 검역불합격사례 : 한국산은 해당사례 없었음(5월)


ㅇ 라벨링 문제사례 : 유통중 우유와 달걀이 함유되어 있으나 포장에 명시가 안 된경우 제품 환수조치한 사례임(마스푸드사-영국, 시밍턴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파리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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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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