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곡물제분수출 할당액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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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무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등 곡물제분에 대해 임시 수출할당액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정책은 2007년 12월 3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2008년 6월 30일전으로 이행해야 되고 조정 불가피한 수출계약에 대해서 기업은 각 성급 상무주관부문을 통해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금번 조정은 주로 현재 국제식량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중국 곡물제분수출이 고속 증가하는 형세에 대응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수출규모를 적당히 조절하여 국내공급에 대한 영향을 모면하며 현재 국내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실시기간은 국내의 관련 시장공급과 수요의 변화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금번 정책은 2007년 12월 20일 곡물 및 그 제분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 취소와 2008년 1월 1일 임시관세 추가징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되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市场周刊,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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