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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006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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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기간 중에 중-칠레 FTA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서비스와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10개국 연합인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단일 국가와는 최초로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품관세의 철폐에 있어서 즉각철폐, 2/5/10년철폐의 구분을 두고, 자국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품목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중-ASEAN FTA와 동일하게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가 40% 이상인 상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 FTA 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자원 공급처로서 남미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칠레는 남미와 아시아 교류의 허브로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 협정안은 현재 중국이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GCC 등의 국가들 및 향후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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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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