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FDA, 첨가당 포함 새로운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 발간
조회2153FDA는 2017년 1월 4일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을 발간하였다.
지침서에 따르면 새로 개정되는 영양성분표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첨가당(Added sugar)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은 당이다(Sugar is sugar).’라는 문구 아래, FDA는 과일 등 천연 재료에서 추출된 당분 역시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설탕과 같이 취급한다.
이 같은 FDA의 설탕에 대한 정의에 따라, 과즙농축액(Fruit juice concentrates)은 첨가당으로 표기해야한다.
다만, 모든 과즙농축액이 첨가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과즙 농도와 과즙농축액의 농도가 같을 경우에는 ‘무 첨가당’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단일 과일, 채소의 과즙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당 만큼은 첨가당으로 표기해야한다.
과일 분말에 대해서는, 과일에서 즙을 추출하여 말린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표시해야하며 과일을 말려 가루로 만든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은 2016년 5월 27일 Federal Register에서 “식품 라벨링: 영양성분과 보조성분 사실의 표기에 대한 개정”으로 발표되어 1천만 달러 이상의 연간 판매 실적을 보이는 제조사는 2018년 7월 26일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천만 달러 이하의 연간 판매 실적의 제조사는 2019년 7월 26일까지 준수해야한다.
지침서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 Related to the Compliance Date, Added Sugars, and Declaration of Quantitative Amounts of Vitamins and Minerals: Guidance for Industry』를 참고 또는,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35371.htm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시사점
FDA 영양성분표 개정은 2016년 5월 27일 결정되어 올해 1월 4일 첫 지침서 초안이 발표되었음. 그 중 업체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던 첨가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음. 내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대미 수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를 잘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 특히 음료와 같이 과즙농축액이 사용되는 수출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출처
FDA, Food Business News, Food Navigator-USA 2017.01.05
'[미국-뉴욕] FDA, 첨가당 포함 새로운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