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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008

뉴욕시 식품소매업계 ‘그린카트 법안’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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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품소매업계 ‘그린카트 법안’ 중단 촉구


뉴욕시와 시의회가 길거리 과일·야채 벤더를 1,500개까지 확대하는 ‘그린카트 법안’(INTRO #655)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청과상을 비롯한 식품 소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린카트 법안이 입법화되면 당장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업계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16일 뉴욕시 일원에 1,500개의 과일·야채 벤더를 확대, 설치한다는 그린카트 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 법안은 브롱스 500개, 브루클린 500개, 퀸즈 250개, 맨하탄 200개, 스태튼아일랜드 50개 등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과일 야채 밴더

를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식품 소매업계는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1,200여개 한인 청과상을 비롯한 기존 식품 소매업소를 사장시키는 법안이라며 당장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대표 김성수)는 17일 ‘그린카터 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 “기존 식품 업소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번 법안은 결국 기존 청과 식품 소매업체들의 생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밴더 확대는 뉴욕시가 겪고 있는 교통체증 역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밴더 수를 1,500개에서 200-300개로 줄일 것 ▶밴더 설치시 식품 업소로부터 600피트 거리를 둘 것 ▶식품 업소 앞에 벤더 설치를 원하는 업소에게는 허가를 내 줄 것 ▶벤더에게도 식품 업소와 동등한 위생, 소비자보호국, 교통국 등의 규제가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소상인들과 관련 업체들과 연대 입법 저지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우선 1월31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그린카트 공청회 직후 뉴욕한인청과협회, 식품협회, 전미수퍼마켓협회, 로컬 노조 1500 및 342 소속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입법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그린카트 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청과상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입법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광철 뉴욕한인청과협회장은 “뉴욕시는 과일·야채 밴더를 확대하기 이전에 당장 불경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청과협회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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