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이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령 해지
조회5882005년 10월 31일 우크라이나측의 동물 위생협회장과 독일측의 협회장은 육류 수출입 관련 양국간의 규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지난 2001년 11월 우크라이나는 독일내 큰 스캔들이었던 돼지 페스트를 문제삼아 독일 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령을 내렸었다. 그 이후로 독일측은 4년간 우크라이나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끝에 우크라이나 농수산물 소비자보호부의 새로운 동물 건강 규정을 받아들이면서 양국의 육류 수입수출을 확립하게 되었다.
유럽 내 돼지고기 수출 대국으로 자리잡은 독일은 위생면에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 한끝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독일은 유럽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률이 높은 한국을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자료: 11월 3일 www.verbraucherministeriu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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