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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05

중국, 10월1일부터 31항 식품위생 표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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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31항의 식품위생관련 국가강제표준을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새로 개정된 <발효술위생표준>중에는 처음으로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에 대해 규정하였다.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식품위생표준 중 7항의 위생표준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내용으로서,  납작보리(麥片), 식물 유료, 코코아분 고체음료, 해조류 제품, 분유(乳粉), 바쓰살균(巴氏杀菌)과 멸균유, 크림(奶油) 등이 포함되며, 기타 24항은 개정표준이라고 한다.


그중 찻잎의 BHC 농약 잔유물 함유량은 0.2㎎/kg, 보통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은 2.0㎎/ℓ, 케익에 사용되는 크림, 버터의 지방함유량은 80%이상에 달해야 하는 등 표준이 규정되었다.


이 31항의 식품위생표준은 국가강제성 표준으로서 관련 기업은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10월1일후부터 생산된 제품은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매가 금지된다.

(자료원: 중국식품산업망)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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