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불법 독성화확전분 검출, 대만 식품업계 큰 파동 (생산 및 유통2)
조회304[대만] 불법 독성화확전분 검출, 대만 식품업계 큰 파동
2013년 5월 13일 식품약물관리국(食品藥物管理局)은 법무부조사국嘉義縣조사센터(法務部調?局嘉義縣調?站)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초기조사에서 시판 전분류 상품 25건 및 관련 제품 49건(총 74건) 중, 관련제품 5건에서 무수말레산(Maleic acid)
불법 화학전분 성분이 검출되었다.
화학 전분이란 원래 작물에서 채취된 천연전분을 소량 화학약품 처리하여 식품의 점도 및 탄력성을 제고 시키는
식품 첨가물이다. 단 대만 규정 상 무수마레인산은 공업용 성분으로 식품용 화학 전분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은 미국 FDA 및 유럽연합국에서는 허가된 간접 식품첨가물로 식품 포장자재에
주로 사용되고, 사과산염 혹은 푸마르산 등 합법적 식품첨가물 중에 미량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대만 규정 상
직접적인 식품첨가물로는 사용 금지되고 있다.
무수말레인산은 인체에 급성 상해는 주지 않으나, 장기간 적당량 이상을 복용 시 생식기 발육, 유전자 변형, 암유발 등
치명적 상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만식품약물국은 국내 전분류 제조 및 판매업체 조사, 유통 통로 조사 및 시판 상품 위생검사 등
3대 방향으로 조사 중에 있다. 조사식품대상은 전분 성분이 사용되는 고구마분말, 감자분말, 튀김가루, 어묵용 분말,
타피오카 전분, 일반 전분가루, 굵은 전분가루 등 원료 뿐 아니라, 그 원료가 적용되는 식품 버블류(粉圓 芋圓 地瓜圓),
굵은쌀국수류(板條), 어육연제품류(어묵류), 고기완자류(肉圓), 두부아이스크림(豆花)등 전분이 사용되는 모든
식품으로 대만 식품 업계 전면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만 彰化지역 특산품 고기완자(肉圓) 및 어묵류 판매 실적이 30~70% 하락되었다고 한다.
식품 약물국 및 관할 위생국은 무수말레인산을 포함한 불법 화학 전분성분이 검출된 식품은 즉각 시판 중지 및 회수
폐기 처리하도록 하였고, 1주일 내 회수 폐기처리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NT$3만에서 15만까지 벌금을 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5월 27일부터 전분 원료 공급업체는 그 원료 수급업체에게 "안전보증구결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최종판매자는
"안전식품증명" 라벨 부착 및 "화학전분" 글자를 상품 외부 포장 상 반드시 표기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월27일까지 불합격 업체를 조사 결과, 1개의 무수말레인산 대도매상, 3개 중도매상 및 8개의 화학전분식품 제조업체,
16개 관련식품 판매업체로 총 28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그 불합격 업체 명단은 현재 식품약물국 무수말레인산 전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된 물량은 총 206.35톤에 이른다,
5월말까지 모든 전분류 원료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대략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식품 약물국 공고게시물(2013.5.30)
'[대만] 불법 독성화확전분 검출, 대만 식품업계 큰 파동 (생산 및 유통2)'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