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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07

화분(꽃가루)식품에 주의문구 표시 / 후생노동성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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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꽃가루)식품에 주의문구 표시 / 후생노동성이 지도


후생노동성의 신개발 식품평가 제 3조사회는 16일, 삼목나무 꽃가루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의문구를 기재하도록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향후 지자체와 관계단체 등에 통지하고 주의문구를 철저하게 표기하도록 지도해갈 방침이다.


금년 2월 23일 40대여성이 화분가공식품「파피라」를 1알을 먹고 나서 테니스를  하는 중 숨이 차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고가 보고되었다. 동성이 조사한 결과, 약사법상의 미승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조, 판매 회사가 있는 야마가타현에서는 제품의 판매정지와 회수를 실시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4.17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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