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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08

2008년 중국 관세율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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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 관세율 조정내역입니다.

 

1. 수입관세율

□ 45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

 ― 중국의 2008년 최혜국 수입관세율을 인하는 품목은 총 45개에 달하며 다른 품목의 최혜국 수입세율은 2007년과  같음(첨부파일1 참조)

 o 소맥, 산딸기, 폴리에틸렌 등 8개류 45개 세목에 대하여 쿼터제 실시

 o 요소, 복합비료 등 3개 화학비료에 1%의 쿼터세율을 적용

 o 쿼터 외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제품은 5~40%의 활준세를 적용함

※ 활준세율이 5%보다 낮은 수입면화에는 kg당 0.57위안의 종량세를 적용


□ 620개 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

 ― 유제품 가공기계 등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첨부파일2 참조)

 o 해당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최소 1%p에서 최대 21%p 인하되고 산화세륨 등 상당수 품목이 수입 시 영세율 적용


2. 수출관세율

□ 334개 품목 잠정수출세율 신규 부과 및 인하(첨부파일3 참조)

 ― 철강, 인회석·탄산세륨·산화세륨 등 희토류 266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수출세율 부과

o 철강제품이 121개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며, 이 중 116개 품목의 잠정

   수출관세율이 최대 25%에 달함

 ― 벤졸 등 68개 제품의 잠정수출관세율은 2007년 대비 최대 40%p 인하

o 벤졸, 구리막대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수출관세 취소


3.  협정세율 적용

□ 중국은 관련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이

   들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기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 적용

 ― 아태무역협정 세율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국가의

                                  일부 상품

― 중국.아세안 FTA 세율: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일부

                                   상품

―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 : 칠레의 일부 상품

― 중국-파키스탄 FTA 조기관세자유화 협정세율 : 파키스탄의 일부 상품

 ― 영세율 적용 : 홍콩이거나 마카오산으로 원산지표준 심사비준을 거친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홍콩산 영세율 수입품목이 2007년

                        대비 17개 추가

 

(자료원 : 무역협회 중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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