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표시(라벨링) 제도
조회4191- 라벨링 위반으로 반품/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
- 캐나다의 경우 이중 언어표시 등 독특한 제도가 있어 유의 필요 -
□ 캐나다 식품표시제도 관할 기관
○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Health Canada(HC), Industry Canada(IC),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에 있음
① Health Canada
- “Food and Drug Act”에 근거하여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식품 라벨링 정책의 개발, 건강 및 안전 표준의 관리 책임
② Industry Canada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근거한 기본적 식품라벨 정보, 순중량, 미터법화, 이중언어 표기 등의 관리 책임
③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식품 라벨링, 포장, 광고 및 등급, 품질, 성분 등에 관한 일반적 라벨링 규정 관련 위반 사항을 관리하며 관련법은 “Food and Drug Act”,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Meat Inspection Act”, “Fish Inspection Act”
- 모든 유통단계에서 이상의 모든 규정의 집행 책임
□ 라벨링 기본요건
1) 일반적 요건
○ 식품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진실, 정확해야 함
○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한 활자 높이는 최소한 소문자 “o”를 기준으로 1.6mm (1/16 인치) 이상이 되어야 함
2) 이중언어 표기
○ 식품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불어와 영어의 2개 공용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예외가 적용
-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는 불어와 영어중 1개로 표기 가능
○ 모든 정보가 하나의 공용어로 표기 가능한 경우는
- 선적용 컨테이너
- 불어와 영어중 한가지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 비율이 10% 이하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 시험판매용 제품 (Test Market Products)
-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정의된 특수식품
○ 퀘벡주는 관활구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어 사용관련 추가 요구사항 있음
3) 일반명(Common Name)
○ Food and Drug Regulation 및 기타 연방 규정에 명시된 식품명과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품명을 포장규정에 따라 기재
○ 불어와 영어의 2개 국어 표기 및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 이상의 문자크기 조건을 만족하고 주전시면에 표기
4) 순중량
○ 주된 전시면에 개수 및 미터법 도량형(무게: g, kg 부피: l, ml)으로 이중언어 표기하고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 이상의 문자 크기로 표기
○ 숫자표기는 볼드체로 기재하며, 전시면 크기에 따른 글자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음
주 전시면적 |
최소 글자 크기 | ||
평방 센티미터 |
평방 인치 |
밀리미터 |
인치 |
32 이하 |
5 이하 |
2 |
1/16 |
32보다 크고 258 이하 |
5보다 크고 40 이하 |
3 |
1/8 |
258보다 크고 645 이하 |
40보다 크고 100 이하 |
6 |
1/4 |
645보다 크고 2580 이하 |
100보다 크고 400 이하 |
10 |
3/8 |
2580보다 클 때 |
400보다 클 때 |
13 |
1/2 |
○ 순중량은 반올림하여 3자리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100 이하일 경우 2자리 표기
- 453.59는 454로, 85.6은 86으로, 6.43은 6.4로
5) 회사명과 주소
○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등의 회사명은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기재 가능하며, 불어 또는 영어로 소문자 “o” 기준 1.6mm 크기 이상 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함
○ 캐나다의 수입업체에서 외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입업체명과 주소를 “imported by(for)/importe par(pour)” 뒤에 기재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업체를 모두 기재 가능
6)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상품은 “best-before" 날짜 기재하며 다음의 예외 적용
- 포장된 신선 과일 및 채소
- 식당, 비행기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용 포장
- 포장된 도넛
- 자동판매기 판매제품 등
○ 소매용 포장 제품 중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제품은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또는 포장 날짜와 보관방법을 기재
○ 소매용 외의 포장제품으로 90일 이하의 유통기한 제품은 “best before"/"meilleur avant" 날짜와 함께 일상온도 보관이 아닐 경우 보관 방법을 기재
○ 유통기한 표기는 연, 월, 일의 순으로 하며 ‘월’ 표기의 이중언어 심볼은 다음과 같음
- 1월: JA, 2월: FE, 3월: MR, 4월: AL, 5월: MA, 6월: JN, 7월: JL, 8월: AU, 9월: SE, 10월: OC, 11월: NO, 12월: DE
7) 표준용기 크기
○ 과일 및 야채 콩조림, 쨈, 피클외 많은 종류의 식품이 표준 사이즈의 용기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다음의 법에 기준 설정
- Consumer Packages and Labelling Act, Section 2.11.1.
: 해당되는 소매용 포장식품에 대한 용기 크기 표준화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및 Meat Inspection Act
: 신선 및 가공 과일와 채소 일부, 낙농제품, 굴과 단풍나무 시럽, 일부 육류 및 가금육 제품에 대한
표준 용기 설정
8) 성분정보
○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포장상품은 성분 정보를 기재해야 되며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 소매업체에서 벌크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상품 (혼합넛트류 제외)
- 식당이나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포장제품
- 자동판매기용 포장제품
- 소매업체에서 포장한 조리된 육류 및 가금육 제품
- 표준화된 알콜 음료 및 식초
○ 일반적으로 성분은 함유량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의 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맨 뒤에 기재할 수 있음
- 향신료, 조미료, 허브류, 자연/인공 향미, 향미촉진제, 식품첨가물,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및 그 파생물 등
○ 성분(ingredient) 및 그 구성요소(component: ingredient of ingredient)는 보통 일반명으로 기재
- 성분구성요소는 성분명 뒤 괄호안에 함유량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성분표기없이 기재 가능
○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나 일부 조미료 등은 성분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향미 촉진제와 같이 최종 식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기재
9) 선적용 컨테이너 라벨
○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선적용 컨테이너는 이중언어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Weight and Measures Act하에 미터법 또는 캐나다 표기법으로 순중량을 표기할 수 있으나, 기타 모든 라벨 정보를 기재해야 함
10) 기타 의무표기사항
○ 기타 의무표기사항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예: 식초의 경우 아세트산 함유 비율) 마찬가지로 이중언어 표기되어야 함
□ 성분/품질/함량/산지 관련 주장(claim)
○ 라벨과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 시각적 요소 및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과장되어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됨
□ 영양분석표
○ 자발적 조항이나 부착시는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과 “Food and Drug Regulation” 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작성되어야 함
□ 시사점
○ 최근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을 중심으로 교민 및 아시아인의 증가로 인해 한국산 농수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농수산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캐나다 식품 표시제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반품, 반송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의 숙지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식품표시 위반으로 인해 어렵게 얻은 캐나다 수출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출처: kotra
'캐나다, 식품표시(라벨링)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