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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08

과자제품에 관한 국가표준,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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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제품에 관한 국가표준, 5월 시행


중국내 식품관련협회는 오는 5월1일 중국 내 과자제품에 관한 첫 국가표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1일부터 중국 내 판매 과자제품은 포장표면에 반드시 제품이 포함하는 성분리스트를 표시해야 하며 각종 영양함량에 대해서도 명기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내 판매되는 과자제품 중 실제 포장표시내용과 실제상황이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규범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과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으며 1998년도에 확정했던 13종 과자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재조정했다. 이번 국가표준의 실시는 소형 과자공자에서 생산한 과자의 표면표기와 실제 성분이 다른 문제점을 규범화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과자성분 표시 글자체에 대해서도 통일 규범화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표준의 실행이 규범화 경영을 실행해온 대 규모 과자생산업체의 경영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원 : 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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