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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6

인도 낙농산업동향(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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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농 정책

낙농 정책은 국립농업정책에 포함되며, 이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분야의 평균 4% 성장
- 흙, 물 및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지역별 및 농가별 형평성
- 수출로부터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내수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킴

정부는 낙농 부문에 대해서 농가지원이나 수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농가에 지급된 우유 가격이나 소비자들에 의해 지불된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낙농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연구개발, 가축 질병 대책 및 우유 품질의 향상 등에 집중된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에 관한 10번째 계획은 낙농을 포함한 가축 분야에 우선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공과, 유통, 공급업자를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집단활동 기관 수립
-농가들이 가축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및 보건적 위협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규제기관 촉진.

낙농 부문 발전을 위해, 인도 정부는 우유관련 세제를 변경했다.
21개주 5개 연방 지역에서 2005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로 전환된다.  유제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탈지분유에 4%, 버터 및 농축 우유와 같은 다른 유제품에는 12.5% 이다.


 

  □ 경제 상황 및 교역 정책

인도의 실제 GDP 성장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6.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우유 생산계획량은 9100만 톤이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3% 높은 양이다.

버터지방, 치즈 및 신선우유(지방 함유율 6% 이상)과 같은 핵심 유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40%이며, 이는 많은 다른 주요 낙농국들의 관세와 비교할 때에 낮은 것이다.  다른 낙농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는 유제품에 대해 어떤 농업 세이프가드 조항이 없다. 

버터지방 제품들에 적용되는 기초 관세는 40%이며, 분유를 제외한 다른 주요 유제품들은 30%이다.  분유에 적용된 기초 관세는, 관세율 쿼타제가 시행되는 그 해 동안에는 1만톤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15%, 그 이상이 되는 수입에는 60%가 적용된다. 

게다가 2005년 4월에 특정 유제품-분유, 치즈, UHT 우유와 아이스크림-의 수출업자들은 특정 한도까지 운송비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운송료의 25%나 FOB 가격의 10% 또는 특정 비율의 최소값으로 한다. 

              통계로 보는 인도 낙농산업

구 분 (천톤) 2002 2003 2004
사육두수(천두) 46,118 45,256  45,385 
원유생산량 34,960  34,973  36,130 
유제품 생산      
치즈 0.1  0.2   
탈지분유 108.0  57.57   
유제품 수출      
전지분유 0.4  0.2  0.97 
탈지분유 12.0  4.03  2.65 
버터 0.3  0.4  0.3 
유제품 수입      
전지분유 0.1  3.0   
탈지분유 0.0  3.31   
인구(백만명)  1,048  1,070  

 

 □  식품, 보건 및 환경적 법률

우유와 유제품은 우유와 유제품 오더(MMPO) 1992, 필수 상품 시행령(Essential Commodities Act), 식품 불순물 방지 시행령 및 규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and Rules)등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MMPO의 초점은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는 소규모업체에까지 확대되었다.  2005년 3월 말까지, 704개 낙농 회사들이 통틀어 일일 8280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등록했다. 

"식품 안전 기준표"라 명명되는 핵심 법률의 시안이 인도 국회의 몬순(monsoon) 회기시 제안되었다. 
이 표는 식품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통합화하고 식품 안전 규정의 보완을 감독할 단일기관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생산이력제 시행이나 유전자 변형문제등에 대한 법률적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수입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포함한다.


-모든 수입된 유제품은 식품 불순물 방지 시행령(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 우유 및 유아용 식품은 반드시 인도 표준 기관(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에 의해 규정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BIS 표준을 적용하는 절차의 의하면, 지속적으로 수입품을 사용하고 그 제품들을 미리 지정된 곳으로부터 확보하는 수입업자들은, 그들이 표준을 적용한다면 BIS에 의해 수출 공장의 증명서를 준비하지 않고도 위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축산품을 수입하기 전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동물 보건 위생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도에 통관될 때엔, 모든 수입 식품들은 원래의 유효기간(신선도 유지 기간, shelf life)의 60% 이상이 유효해야 하며, 이 원래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유효기일(expiry date)를 뺀 날로 계산한다. 
-포장된 형태의 수입 식품들은 포장 상품 규정(Packaged Commodities Rule)의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수입자 상세, 제품명, net quantity(내용량), 포장일(즉 생산일) 및 최대 소매가 등이다. 
-벌크 형태로 수입된 가공 식품들은 내용물에 소고기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유제품 수출 규정(품질관리, 검사 및 모니터링) 2000"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승인 뿐만 아니라 선적전 제품 검사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공장의 검사는 수출 검사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인도 수출 검사 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 의해 진행된다. 

품질 요구사항은 농장 단계에서의 동물 건강과 위생 요구사항, 수집 센터, 가공 업체, 저장소 및 운반까지를 포함한다.  2005년 3월 말에 총 43개의 업체가 수출 담당 관청으로부터 증명서를 취득했다.


 

□  소비 경향

우유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우유와 유제품은 고수익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 유제품은 인도 낙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고지방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역사적인 선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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