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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13

가공식품표시 어떻게 확대.. 원료의 원산지 둘러싸 분규 (최근이슈)

조회437

새로운 법 제정에 의한 식품표시제도의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분규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 조율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소비자는 알고 싶어 한다.” 주부연합회와 일본소비자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가 1월 31일, 도쿄도 내에서 열렸다.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표시의 확대를 호소했다.

 

26일 내 도내에서 열린 전국소비자대회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소비자청은 JAS법과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3개 법규에 걸쳐 식품표시규정을 일원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

 

지금 국회는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부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확대로 연결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표시가 없으면 국산이라고 오인된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표시 의무가 50%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성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한다.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국산품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다.”고 표시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확대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도 있다. “음식의 커뮤니케이션 원탁회의”의 대표 이치카와 마리코는 “원산지에 따라

 

안전성이 다르다고 오해하고 있다. 안전성은 원산지의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식품 사업자가 제대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개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다르다.

 

모든 정보를 표시하려고 하면 보기 힘들어진다. 업계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표시

 

확대에 신중하다.

 


식품업계에는 빈번하게 변경되는 원료의 조달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식약청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원산지 표시 확대는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법과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원료의 원산지 외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신법의 성립 목표 단계에서

 

새롭게 검토의 장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신법이 공표된 후 내각부령이나 고시에 근거하는 표시 기준으로

 

정하지만, 조율점은 불투명하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청의 아난 장관은 “모든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라는 발언에서

 

시작했다. “1년에 걸쳐 검토한 보고서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는 검토위원회 위원도 있어 논의를 한층

 

더 혼란시키고 있다.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사무국장으로 유키지루시메구밀크(雪印メグミルク)의 사외이사인 히와사노부코는

 

“각 단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있어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알기 쉬운 표시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를 하길 원한다. 소비자청이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 :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원료의 산지 차이가 가공식품의 품질에 크게 반영되는 품목 가운데, 50%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 표시가 JAS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 피클과 장어구이 등 4개 품목,

 

건조 야채나 염장 어피류 등 22개 식품군 등이다. 중국산 만두 중독사건을 계기로 표시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출처 l 요미우리신문(新聞) 2013.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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