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599 가. 대만의 인증제도 개황
○ 관할기관: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http://www.bsmi.gov.tw)
○ 대만 정부는 상품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1932년 12월 제정, 최신 개정일 2007년 7월)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공산품을 비롯한 수출입 되는 농·공산품은 이 법령에 의거하여 상품검사를 이행해야 함.
- 샘플, 전시용품 등 비매품의 경우 검사를 면하며 이 경우 신청조건, 절차 등 관련 사항은 표준검사국이 정함.
○ 법령 전문 보기(영어) :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100001
○ 승인 절차
- 수입상품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입대리상을 통해 신청함.
- 신청 시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첨부함.
- 본 규정에 따른 상품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상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 업체가 부담함.
○ 미 이행 시 제재 사항
- 상품검사 필수 품목이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 및 판매가 불가함.
- 필수 검사 품목으로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출입할 수 없음.
-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출입할 경우 20만~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나. 상품검사 필수품목 여부 확인
○ 판매 및 수출입 사전에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사국의 상품검사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상품검사 조회 시스템
- http://civil.bsmi.gov.tw/bsmi_pqn/index.jsp(중국어)
- http://civil.bsmi.gov.tw/bsmi_pqn/index.jsp?lang=en(영어)
○ 상품검사 표준 규격은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에 의거하여 실시하므로 CNS 규정 조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CNS 규정 조회 시스템
- http://www.cnsonline.com.tw/only_search.jsp(중국어)
- http://www.cnsonline.com.tw/en/login.jsp?go=free(영어)
다. 주요 인증제도
○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마크
- CNS는 1944년도에 표준검사국(標準檢驗局)이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공포한 표준임.
- 공업제품, 건축자재, 전선,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공업원료 또는 경쟁 상품이 CNS 인증을 취득했을 경우 자율적
으로 신청하는 인증으로 주관기관이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음.
- CNS 홈페이지: http://www.cnsmark.org.tw
○ CI(Commodity Inspection) 마크
- 전기류(예, 가전제품), 전자류(예, IT설비 및 오락용 시청각 설비), 기계류(예, 전동기기 및 설비), 조명류(예, 등기구)
화학공업류(예, 타이어 및 완구)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인증임.
-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수입통관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국산 혹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상품안전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VPC(Voluntary Product Certification) 마크
- 안전 관련 주요 부품, STB, 등기구 소켓, 전지 충전기, 리튬 전지, 자동차 EMC(전자 기파 적합성), 헬스기구 등 품목
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인증임.
- 관련 조항
http://www.bsmi.gov.tw/wSite/ct?xItem=11357&ctNode=4106&mp=1
○ 친환경 인증 제도
- 최근에는 친환경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녹색 상품이 부상하고 있어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 취득 열기
도 높아지고 있음.
< 대만의 각종 친환경 인증마크 >
명칭 |
설명 |
관할기관 및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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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인증 마크 |
회수 및 재활용성, 저오염, 자원절약성에 부합 하는 제품 에 발급 |
행정원 환경보호서 http://greenliving.epa.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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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인증 마크 |
에너지효율이 CNS 표준보다 10~50% 높은 제품에 발급 |
경제부 에너지국 www.energylabel.org.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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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 마크 |
제조/판매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량을 달 성한 제품에 발급 |
행정원 환경보호서 http://cfp.epa.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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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인증 마크 |
물 사용 제품별로 규정된 절수 효과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발급 |
경제부 수자원국 http://www.wcis.itri.org.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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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자재 인증 마크 |
친환경 소재 사용, 회수 및 재활용, 인체무해성, 성능 면에서 부합하는 제품에 발급 |
재단법인 대만건축센터 http://www.cabc.org.tw/gbm |
□ 국가 공인 인증제도
○ CAS 우량 농산물 인증
- CAS 대만 우량 농산물 인증 마크는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최고 품질을 나타냄.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질
높은 농업과 안전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1989년부터 인증 마크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 추진하는 각종
마크와 표지를 CAS 표시로 통합함
- CAS 우량 농산물 특징
* 제품의 원료는 국산품을 중심으로 함
* 위생 안전 요구에 부합함
* 품질 규격이 표준에 부합함
* 패키지 표지가 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CAS를 추진한 주된 목적은 국산 농·임·축·수산품 및 그 가공품의 품질 수준과 부가 가치를 향상
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권익을 보장하며, 수입 농산물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서임. 이러한 추진에 따라 국산
농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국산 농산물 경쟁력 또한 향상시킴
- CAS 인증 제품은 육류, 냉동식품, 야채 과일 주스, 고품질 쌀, 과일 절임, 인스턴트 식품, 냉동 조리 식품, 신선 식용
버섯, 양조 식품, 간식 식품, 계란, 신선 야채, 수산물, 임산물 등 14 가지로 분류됨
- 인증 신청 업체와 그 제품은 학자와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통과한 후야만이 CAS 인증 마크가 주어짐
○ 식품 GMP 인증
- GMP는 영문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 작업 규범’ 혹은 ‘우량 제조 표준’의 뜻을 가짐. 이는
특히 제조과정 중 제품의 품질과 위생안전의 자주적 관리 제도를 뜻하며, 식품 가공 관리에 사용될 때 식품 GMP라
칭함
- 식품 GMP를 추진하는 주목적은 가공 식품의 품질과 안전 위생을 제고시키고, 식품 제조업자의 자주 관리 체제를
강화하며,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식품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임
- 식품 GMP의 발전 과정
* 20세기 1960년대 미국에서 파생되어 소비자 및 식품 업자의 환영을 받음. 이에 대만은 1989년에 식품 GMP 자주
관리 제도를 도입해 널리 보급했음
* 미국의 식품 GMP 외에도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국가들이 자발적인 인증제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식품 GMP가 보장하는 소비자의 4대 권리
* 안전 권리 : 제품의 품질과 안전 위생을 보장함
* 인지 권리 : 정확한 제품 표시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포장, 저장, 운송 과정 중의 위생 안전을 확보함
* 선택 권리 : 제품상의 식품 GMP 표지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우량 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제공함
* 의견 전달 권리 : 소비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제공
- 식품 GMP 인증 절차
○ HACCP
- HACCP 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는 이미 세계 각국의 보편화된 인증 제도로 가장
우수한 식품 안전 검사 방법임
- 관련 기관은 국민들의 음식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업자들이 자주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 공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촉진시킴
- 또한 수출입 식품의 안전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식품업이 국제화 경쟁에 적응하도록 국제 식품 관련 인증을
촉진 시킴
- 식품업자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저장, 판매 및 식품 첨가물의 작업 장소, 시설, 품질 보증 제도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 식품 양호 위생 규범에 부합해야함
□ 유통업체별 자체 인증제도
○ BSMI
정의 |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표준검험국) |
개요 |
- 대만 경제부(MOEA) 산하기관으로서, 표준화, 계측, 제품검사 등을 위임 받아 수행함 - 대만국가규격을 개발하고, 측정기기 등의 검증, 제품검사 및 기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절차 |
1) 제조자 등록신청 - 제품인증등록신청서, 제품인증등록 진술서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적합성평가서류 -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item 2 clause 3 에 따라, 제출되는 기술문서가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검사기관에서 중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자는 이 중국어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함. - 대만내 제조자는 제조자가 소재한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제조자는 대만내 에이전트를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에이전트는 관할 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승인 및 검사 3) 제품인증등록증 발행 4) 사후관리 |
대상품목 |
- 농산품과 그 가공품, 화공류, 기계류, 전기기기류, 전자류 |
적용국가 |
- 대만 |
적용규격 |
- CNS - 대만 상품검험법 |
○ 제품인증등록 절차
가. 제조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다음 문서가 제출되어야 함
- 제품인증등록신청서
- 제품인증등록 진술서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해외공장은 해당국가관청에서 발행한 공장등록서류 또는 현지 대만 해외사무소
가 발행한 등록증) - 적합성평가서류 (해당 신청모듈에 따른)
○ Module I: 지정된 기술문서 및 내부관리선언서
○ Module II add III: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검사성적서 및
적합성형식선언서
○ Module II add IV, Module II add V and Module II add VI :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 검사성적서 및 품질보증시스템 등록증 (국제품질보증등록증사본도 가능)
Module II add VII :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 검사성적서 및 간소화된 공장검사등록통보서나.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item 2 clause 3에 따라, 제출되는 기술문서가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능력검사기관에서 중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 중국어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 대만 내 제조자는 제조자가 소재한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제조자는 대만내 에이전트를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지정된 에이전트는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 및 검사
- 능력검사기관이 제품인증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2항에 언급된 관련문서를 확인 하고 신청비 청구 및
인증등록증코드 부여원칙에 따라 신청에 대한 등록코드를 부여함
- 능력검사기관의 기술부문에서 코드부여 이후에 서류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샘플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제품인증등록증의 발행
- 신청제품이 검사에 합격되고 등록된 이후 BSMI 또는 해당지소는 제품인증등록 및 등록코드를 승인하고
제조자에게 인증마크 도안표준을 송부함
- 제품인증등록증 발행(봉인)함.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11절에 따라,
수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등록증사본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가 시리즈제품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추가 등록을 위해 새로운 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해 능력검사기관에 구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
(구 인증서의 사본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됨)
○ 관리, 심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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