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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006

수산물, 축산물의 품목별 반출입요령(북한)

조회945

남북교역대상물품의 분류는 HS상품분류에 의하며, 동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함. 통일부장관은「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반출·입포괄승인 품목"을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음.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 반출입할 수 있으며,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은 개별적인 승인 없이 반출입할 수 있음.


농림축산물


  · 농림축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0%(반입금액기준) 수준으로 반입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교역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품목임.

  · 농림축산물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95. 1월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대신 양허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즉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북한산 농림축산물은 시장접근물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이기는 하나, 무관세인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 반입이 국내 시장질서와 생산농가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반입이  승인되고 있음

  · 반입승인 여부는 국내 수급상황, 반입가격, 북한의 생산투명성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사전에 반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국영무역 대상품목


  ·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로서 수급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음.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녹두, 팥, 기타서류, 녹차, 메밀, 땅콩, 참깨, 참기름 및  그 분획물 등이 이에 해당됨.

  · 이들 주요 농산물의 반입승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입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반입원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여야 하며 반입자의 임의판매가 제한됨

  · 반입승인시 북한과의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국내 수급동향, 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인도조건 합의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임.

   
   특히 북한에서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부적합한 작물은 중개인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위장 반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산지 확인에 유의하여야 함


당면, 호두


  · 당면·호두는 원산지 위장반입,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95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반입대책에 따라 연간 반입승인물량 및 승인기준을 정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임.

  · 반입승인시 반입가격,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반입승인을 받은  물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입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되고 있음

  · 당면은 북한도착도방식의 전분공급계약서와 북한의 당면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  되어야 하며, 호두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역인 제3국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반입 여부를 엄격히 심사 하고 있음.


축산물


  · 축산물은 북한의 수출여력에 한계가 있어 반입실적이 거의 없는 품목이기는 하나 반입시에는 국내 검역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축산물은 북한의 검역관련 자료를 1차 서류심사하고 우리측 검역관이 현장을 방문 조사후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관련 자료의 제공 및 우리측 검역관의 방문 가능 여부를 북한측에 타진하여야 함.

 

  · 북한산 반입승인은 상기 검역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결정됨.  최근 북한산 오리고기의 반입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검역관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음

    수산물

 

· 수산물은 최근 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전체 반입금액의 31%를 차지하면서 최대의 반입품목으로 부상함.
    수산물의 경우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반입제한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음.

   · 반입승인을 요하는 수산물은 통일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7개 품목과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으로 구분됨

   ·「통일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7개 품목은 생산어민 보호 등을 위해 북한산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품목이며, 수출입공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은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반입승인이 가능한  품목임

   · 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품질관리와 제품의 규격화 문제 등으로 북한은 냉동시설 부족, 조업 여건 불비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신선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품질규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 교역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중개인 등을 통해 세밀한 품질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수산물 교역은 제3국적 임차선박을 이용한 직수송 방식의 교역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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